여야, 재건축초과이익등 부동산3법 연내처리 합의
여야, 재건축초과이익등 부동산3법 연내처리 합의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4.12.24 10: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야가 ‘부동산 3법’을 연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는 2017년까지 유예 기간을 연장하고, 재건축 조합원이 분양받을 수 있는 주택의 수도 1주택에서 3주택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여야는 지난 23일 오전 양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등이 참여한 ‘4+4 회동’에서 이 같이 합의했다고 양당 국토위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정성호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부동산 3법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법,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재건축 조합원의 주택 수 제한에 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가리킨다.

 

부동산 3법과 관련해 여야는 우선 주택법을 개정해 공공부지에 대해서는 분양가상한제를 유지하되, 민간택지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당초 올해 말까지 유예됐던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시행은 2017년까지 3년 더 유예하기로 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 조합원이 현재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더라도 한 채만 분양받을 수 있었던 것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해 최대 3주택까지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