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제도 적용과 도시의 쇠퇴
일몰제도 적용과 도시의 쇠퇴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4.12.24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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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2. 1.부터 개정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정비구역등의 해제)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이 해제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법 제4조의3은 정비사업의 추진을 단계별로 일정한 시간을 부여하고, 부여한 시간 내에서 다음 단계로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사업대상구역의 지정해제를 통해 사업을 중단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도시정비법 제4조의3 제1항 제1호는 기본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예정구역을 정비구역지정 예정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에서 예정구역을 해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2호에서는 사업추진단계를 3단계로 나누어서 정하고 있습니다.


구역지정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추진위원회설립 승인신청을 하도록 하는 1단계, 추진위원회설립 승인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도록 하는 2단계, 그리고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도록 하는 3단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각 단계마다 정해진 기한 내에 사업추진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정비구역 지정이 해제되고 따라서 추진위원회와 조합설립인가도 취소되는 규정인 것입니다.


2012. 2. 1. 도시정비법이 개정시행되면서 제4조의3과 동시에 도입한 규정이 제16조의2(조합설립인가등의 취소)입니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조합은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이상이 반드시 인가취소에 동의하여야 정비사업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비구역의 해제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없이 단계별 사업추진 기한을 초과하면 자동으로 일몰이 된다는 점에서 커다란 차이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2012. 2. 1.이후에 정비구역이 지정된 구역들 중에서는 구역지정고시일로부터 3년이 되는 기간 동안 추진위원회 설립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이제 도래하고 있습니다.


2015. 2. 1.이 되면 이 규정에 해당하는 정비구역들 중에서 추진위원회 설립에 필요한 동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구역이 해제되는 것입니다.


또한 추진위원회 설립을 하였으나, 다음 단계인 조합설립인가에 필요한 동의요건을 확보하지 못하는 구역들도 생겨나게 됩니다.


추진위원회 승인 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 정비구역지정이 해제되고 아울러 추진위원회도 해제되는 과정을 밟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약 3년여 간은 추진위원회와 조합의 설립인가 취소를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하도록 하는 규정만 작동되고 있었습니다.


추진위원회와 조합설립인가의 취소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아서 제도 도입초기의 기대와 달리 많은 구역들이 일몰이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제4조의3에 따라 정비구역지정의 해제사례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양상이 다르게 전개될 것입니다.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예정구역에 대한 일몰시기도 도래하고 있어서 광범위하게 예정구역과 정비구역의 지정 해제가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일몰제에 의한 정비구역의 해제가 나타나게 되고 그 수가 많아지면 정비사업과 도시에도 변화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도시적인 측면에서는 노후불량한 주거지의 쇠퇴를 막을 해결책의 제시없이 재개발사업구역만 해제되기 때문에 노후화가 더욱 급속히 진행될 가능성이 클 것입니다.


쇠퇴가 가속화되면 슬럼화되어 주거 여건이 더욱 열악해져서 도시의 부정적인 문제를 많이 내포하는 지역으로 전락할 수 있어서 커다란 문제가 될 것입니다.


해제되는 구역은 쇠퇴화와 슬럼화의 길을 갈 수 있지만 정비사업측면에서는 추진되는 사업들은 반사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도심내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정비사업인데 많은 정비사업구역들이 해제된다면, 시행중인 사업들은 희소성으로 인해 사업성이 개선되는 효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해제되는 구역들의 슬럼화가 가속되면 종전자산의 가치도 하락하게 되어 도심내의 저렴한 택지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어떤 제도도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과실을 따는 것은 준비된 구역과 사람에게 올 것이라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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