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부동산 3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재건축부동산 3법' 국회 본회의 통과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4.12.3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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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시행을 2017년까지 유예하고, 재건축 조합원이 분양받을 수 있는 주택의 수를 1주택에서 3주택으로 확대하는 등 내용을 담은 이른바 ‘부동산 3법’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법’,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재건축 조합원의 주택 수 제한에 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 논란이 매듭지어졌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조합원 1인당 평균 3000만원을 넘는 이익이 발생할 경우 이익의 일부를 국가가 거두어가는 제도다.

이 제도는 부동산 거래를 위축시킨다는 이유 때문에 당초 올 연말까지 시행이 유예됐었으나, 이날 주택법 개정안 통과로 시행이 2017년 말까지 3년 더 유예됐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 조합원이 분양받을 수 있는 주택의 수를 기존 1주택에서 최대 3주택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존에는 재건축 조합원이 현재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더라도 재건축 주택은 한 채만 분양받을 수 있었다.

주택법 개정안은 분양가상한제를 민간택지의 경우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고 규정해 분양가상한제를 사실상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동산 3법은 당초 부동산 경기 과열을 우려한 야당의 반대로 연내 처리가 불투명했었다.

그러나 지난 23일 여야가 부동산 3법의 연내 처리에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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