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기부채납 '9%' 상한 지자체 반발로 진통
재개발·재건축 기부채납 '9%' 상한 지자체 반발로 진통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4.12.30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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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현행 용도지역 변경이 없는 경우의 기부채납 비율을 부지면적의 약 14~17% 수준에서 8~9% 이내로 제한하는 '주택사업 관련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을 마련해 내년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건설사업은 해당 사업부지 면적의 8%, 정비사업은 9% 이내에서 기부채납 부담수준을 결정하도록 상한선을 정했다.

 

다만 해당 사업특성과 지역여건 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엔 건축위원회나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된 부담률의 1.5배(최고 부담률)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용도지역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엔 최고 부담률에 10%포인트까지 추가할 수 있다.

기부채납으로 상향된 용적률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다시 떨어지는 것도 방지키로 했다.

 

줄어든 경우 기반시설 기부채납 수준을 조정하는 등의 손실보전을 하도록 규정했다.

국토부는 이 운영기준을 내년 상반기 동안 시범운영하고 개선·보완해 내년 하반기엔 기부채납의 부담수준을 제한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사업시 기부채납과 관련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적정한 수준의 기부채납이 이뤄질 것"이라며 ""과도한 부담으로 인한 업계의 고충을 해소하고 사업의 촉진과 활성화를 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부채납은 택지나 주택사업 과정에서 도로·공원 등의 기반시설 설치를 통해 개발이익의 일부가 환수될 수 있도록 한 방안이다.

 

현재 용도지역 변경이 없는 경우에 도시지역 민간택지 주택 건설사업은 14.4%,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등)은 16.5%의 기부채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지자체들은 이 같은 정부 방안에 대해 사업자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반발하고 있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기존 기부채납 비율로 적용받은 사업지들과의 형평성 문제와 재정부담 등으로 인해 당장 시행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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