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손인춘 의원(비례·광명을 당협위원장)은 지난 6일 내진설계가 돼 있지 않고 2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등에 대해 시장·군수가 안전진단과 관계없이 재건축 시행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시장·군수가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노후·불량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내진설계 등의 안전진단 결과와 도시계획 및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미국·중국 등에서 지진 발생에 따른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내진설계를 반영하지 않은 고층건축물의 피해가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지난 1988년 내진설계 의무화가 도입되기 이전에 건축된 고층아파트의 경우에는 지진 발생 시 큰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손 의원은 “개정안은 고층아파트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입주민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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