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사업 인가처분 관련 쟁점
도시계획 사업 인가처분 관련 쟁점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5.01.1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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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래현 변호사

법무법인 산하



1. 사안의 개요


재건축조합의 경우 사업부지 외 진입도로 개설 및 기부채납 등을 위해서 행정청으로부터 실시계획 인가처분을 받고 사업부지 인근 토지를 수용하여 도로 개설 등의 의무를 부과받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도정법 상 사업시행계획 인가 처분 이외에 인근 토지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 처분을 득하고 협의 후 협의 불성립 시 해당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신청 절차를 이행하게 된다.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경우에도 사업부지 인근 토지를 수용하여 도로 개설 후 기부채납하라는 의무를 부담하게 되어 인근 토지에 대한 실시계획인가를 득한 후 협의를 시도하였으나 협의 불성립으로 해당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신청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수용 대상 토지소유자는 연립주택 출입계단 일부분이 도시계획시설(도로)에 편입되었음에도, 실시계획 인가 고시 과정에서 위 출입계단 부분을 수용대상 건물에서 누락한 것은 자신의 소유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행정청을 상대로 위 실시계획 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였다.


2. 관계법령의 검토


시행자는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토지, 건축물 등을 수용할 수 있고, 이 때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수용법을 준용하며, 토지수용법을 준용함에 있어서 법 제25조에 의한 실시계획 인가를 토지수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건설부장관의 권한 일부는 법 제6조, 시행령 제6조에 의하여 피고 등에게 위임되어 있다), 토지수용법상의 사업인정으로 보는 실시계획의 인가는 그 후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정한 내용의 수용권을 설정해 주는 행정처분의 성격을 띠는 것이다.


따라서 그 인가를 받음으로써 수용할 목적물의 범위가 확정되고, 수용권자로 하여금 목적물에 관한 현재 및 장래의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일종의 공법상 권리로서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이며, 토지나 건물의 세목의 고시는 실시계획의 인가에 의하여 지정된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목적물을 임시적으로 결정하는 행위이다.


3. 수용 대상 토지소유자의 주장 및 그에 대한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주위적 청구로서, 원고들 소유의 연립주택의 출입계단 일부분이 도시계획시설(도로)에 편입되었음에도, 피고가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이를 고시함에 있어서 원고들 소유의 위 연립주택을 수용대상 건물에서 누락한 것은 원고들의 재산권을 침해한 결과가 되어 위법하고, 그와 같은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피고가 행한 도시계획시설(도로) 실시계획인가처분은 당연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시행자인 시장 등이 수용대상 토지나 건물의 지번, 지목 등의 명세서를 작성하여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여야 하고, 인가를 받으면 그 세목을 고시하여야 하는 것이나, 도시계획이 결정되고 그 지적 등이 승인된 도시계획사업이라 하더라도 일정한 경우 시행자의 예산사정에 따라 연차적으로 사업을 집행하거나 이를 변경 또는 폐지할 수 있는 것이고, 비록 측량상의 잘못으로 대상 건물을 세목 고시함에 있어 일부분을 누락하였다면 실시계획을 변경하지 않는 한 시행자로서는 그 건물부분을 수용할 수 없게 될 뿐이며(피고는 도로확장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보행자 보도의 일부를 축소시공함으로써 원고들 소유의 출입계단을 존치시킬 예정이라 한다),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실시계획 인가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들은 예비적 청구로서, 손실보상 등의 신청에 대하여 아무런 처분을 아니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부작위가 위법임의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령상 의무가 없다 할 것이므로, 법령상 또는 조리상 근거가 없는 부적법한 신청에 터잡아 피고의 부작위가 위법임의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 문의 : 02-537-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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