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부동산3법’이 국회를 통과해 올해 주택시장 훈풍이 예상되지만, 아직 숙제가 남겨져 있다. 시공자 선정 시기를 앞당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에 계류돼 있다.
서울시는 이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시내 모든 현장들의 시공자 선정 시기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로 앞당겨짐으로써 공공관리제가 유명무실화 될 것이란 주장이다.
시는 공사비 상승을 막기 위해서는 현재처럼 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 사업계획이 확정된 상태에서 내역입찰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이 같은 주장에 담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에 대한 시의 이중적 잣대다. 출구정책을 위해 조합·추진위 취소 때의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선택은 ‘현명한 선택’이고, 시공자 선정 시기를 앞당기기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선택은 ‘어리석은 판단’이라는 잣대가 생각의 바탕에 깔려 있다.
시는 이러한 이중적 잣대에서 벗어나야 한다. 조합·추진위 취소 때의 주민 ‘과반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면, 시공자 선정시기 선택 과정에 대한 주민 ‘과반수 의견’도 존중하는 것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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