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분양 강요·사업중단… 현대건설의 ‘횡포’
할인분양 강요·사업중단… 현대건설의 ‘횡포’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5.01.28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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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 거부하자 신정4 공사스톱
봉천4-1-2 구역선 ‘먹튀’ 논란

 

현대건설의 정비사업 조합에 대한 압박 수위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건설사 입장만을 위해 조합에 할인분양을 요구하며 공사중단을 일삼는 한편 사업포기 통보와 함께 대여금 회수 목적으로 조합에 소송을 제기하는 등 사업 파트너로서 지켜야 할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현대건설은 지난달 11월 양천구 신정4구역 재개발조합에 분양 촉진을 위한 일반분양가 할인을 요구하며 공사를 중단한 상태다. 조합에 일반분양 물량인 중대형 평형 및 북향 가구에 대한 할인분양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하자, 공사 중단이라는 압박 수단을 꺼내든 것이다.

신정4구역 재개발조합에 따르면 도급제 분양불 계약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할인분양을 하게 될 경우 할인액만큼 조합의 수입 감소가 발생하는 반면 현대건설 입장에서는 조속한 공사비 수입이 가능해지게 된다. 

현재 석달 동안 공사가 중단된 상황이며 이에 따라 신정4구역 조합과 시공자 간의 대립은 현대건설 계약해지 상황으로까지 치닫고 있다.

 

조합은 현대건설이 일방적으로 공사를 중단하고 수차례 협의에도 불구하고 공사 재개 의지가 없다는 점을 들어 이번 총회에서 시공자 계약 해지 안건을 상정해 의결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관악구 봉천 4-1-2구역에서는 현대건설이 총회에서 시공자로 정식으로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개발 사업추진 상황이 여의치 않자 조합에 사업 포기를 통보, 먹튀 논란의 당사자로 지목되기도 했다.

사업에 참여했다가 조합설립인가취소소송 등에서 조합이 패하자 결국 현장을 버리고 발빠르게 그동안 조합에 지급한 대여금 회수에 나서 조합을 당혹케 한 사례다.

 

현대건설은 조합에 약 46억원에 이르는 대여금 반환을 청구했는데, 이와 관련해 법원은 현대건설이 낙찰자 조합과의 도급계약에 성실히 임할 의무가 있다고 밝히며 대여금 청구를 기각해 조합이 대여금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지난해 10월 부산 해운대주공 주택재건축 조합원 800여명은 현대건설을 비난하고 나섰다. 공사가 완료된 후 10개월동안 미분양 책임 등을 전가하며 조합원들의 입주를 막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시공자 측에서 사업비, 부가세, 미분양에 대한 사업 책임을 조합원들에게 전가시키며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업파트너로서 조합에게만 일방적으로 책임을 씌우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부산 중동 해운대주공아파트는 입주 예정자 1천880가구 가운데 600~700가구는 가재도구 대부분을 창고에 맡겨 놓은 채 원룸이나 월세 100만원을 부담하면서 10개월째 전·월세를 전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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