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조합 정보공개 무죄추정의 원칙적용 판례
재개발조합 정보공개 무죄추정의 원칙적용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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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1.28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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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래현
변호사

법무법인 산하



1. 사안의 개요


재개발 조합장 ‘갑’은 2012. 2. 9.부터 같은 해 3. 27. 사이에 조합원으로부터 총회 참석자 명부, 서면결의서 등에 대한 열람 등사를 수회 요구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이유로 구 도정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에 의거 벌금 200만원에 약식 기소되었고, 이에 ‘갑’은 정식재판 청구를 하게 되었다.


2. 1심 법원의 판단


1심 판사는 공소사실에 대한 처벌규정인 도정법 제86조 제6호가 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되므로 이에 따른 행위 의무 조항 역시 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3. 2심에서 변호인의 주장 및 그에 대한 법원의 판단


제81조 제6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 행위는 개정법 제81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공개 의무 위반에 한정된다고 할 수 밖에 없다. 또한, 비록 구법 제81조 제6호의 문언 상 ‘조합원의 열람 등사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는 조합 임원’도 처벌대상으로 남아 있기는 하나 이 부분은 개정법 제81조 제1항과는 더 이상 아무런 연계성을 가지지 않으므로 처벌의 전제가 되는 의무조항이 흠결된 상태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4. 대법원에서 다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됨(대법원 판결의 요지)


구 도정법 81조 제1항은 공개 의무 부분과 열람 등사 요청에 응할 의무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개정 도정법은 전부 개정이 아닌 일부 개정 법률로서 구 도정법이 제81조 제1항의 일부로 정하고 있던 열람 등사 요청에 응할 의무 부분을 삭제한 것이 아니라 단지 이를 제81조 제1항의 공개 의무 조항과 분리하여 신설된 제81조 제6항에 별도로 정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결국 개정 도정법의 공개 의무 조항인 제81조 제1항은 단지 구 도정법 제81조 제1항 중 공개 의무 부분만을 개정하는 규정이라고 할 것이어서, 개정 도정법 제81조 제1항이 공포된 날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에 관한 개정 전 규정인 구 도정법 제81조 제1항 중 공개 의무 부분은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개정 도정법의 열람 등사 요청에 응할 의무 조항인 제81조 제6항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시행되지 아니하고 있었다면 이에 관한 개정 전 규정인 구 도정법 제81조 제1항 중 열람 등사 요청에 응할 의무 부분은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그 일시에 조합원의 열람 등사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당시 유효하던 처벌조항인 구 도정법 제86조 제6호가 정하고 있는 구 도정법 제81조 제1항 중 마찬가지로 당시 유효하게 시행되고 있던 열람 등사 요청에 응할 의무 부분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함을 이유로 무죄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였다.


5. 검토


원 판결 취지대로라면 2012. 2. 2.부터 2012. 7. 31. 사이에 벌어진 열람 등사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구 도정법 제86조 제6호 및 구 도정법 제81조 제1항 중 열람 등사 요청에 응할 의무에 관한 부분을 근거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의 연원을 따져 보면 애초에 개정 조항들의 시행 시기와 관련한 불완전한 입법에서 비롯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입법의 미비에 따른 처벌의 공백이 있다 하여 죄형법정주의의 원칙 상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장 해석을 통하여 그 공백을 메꿀 수 없음에도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장 해석을 한 것으로 보이며, 구 도정법 제81조 제1항 중 열람 등사 요청에 응할 의무에 관한 부분에서는 열람 등사 요청이 있으면 그 즉시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위 2012. 2. 2.부터 2012. 7. 31.까지 사이에 벌어진 열람 등사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즉시’의 해석과 관련하여 도대체 어느 정도 속도로 열람 등사가 이뤄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또 다시 무수한 해석을 낳을 수 밖에 없는 바, 파기 환송 전 원심 판결을 지지하는 바이다. 


 ☞  문의 : 02-537-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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