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재개발 최소 면적기준 1만㎡로 축소
부산시, 재개발 최소 면적기준 1만㎡로 축소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5.01.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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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노후 불량건물의 재건축 연한을 최장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하고 주택재개발 최소 면적 기준도 3만㎡ 이상에서 1만㎡로 축소할 방침이다.

부산시는 28일 오후 부산시청 대회의실에서 ‘2020도시정비 기본계획 타당성 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 용역은 유신, 거원엔지니어링, 상지엔지니어링건축사무소가 맡고 있다.

부산시는 사업성 저하 등으로 재개발사업이 장기간 중단되는 일을 막기 위해 사업 시행을 위한 최소 면적 기준을 기존 3만 ㎡에서 1만 ㎡로 축소할 계획이다.

 

시는 이에 따라 10년 단위로 설정된 '2020도시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련 조례 개정 등의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반면 기존 재개발·재건축 예정구역 중 오랜 기간 사업이 지지부진한 곳은 오는 31일 이후 정비계획 일괄 해제가 추진된다.
 
시는 특히 일몰제의 범위를 개정, 추진위원회가 구성됐더라도 2012년 2월 1일 이전 정비계획이 수립된 재개발·재건축 구역은 해제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일몰제 대상인 예정구역은 부산진구 11곳, 동래구 4곳, 수영구 3곳 등 부산 전역 37곳이다.

시는 또 지난해 3월 26일부터 재개발구역에 한해 용적률을 10% 상향한 조치를 2020년 계획 때까지 계속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면 철거 방식의 정비계획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보전·관리 등 재생 위주의 '생활권 계획' 실행도 본격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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