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시 기업형민간임대 지으면 기반시설비용 공공이 지원
재개발시 기업형민간임대 지으면 기반시설비용 공공이 지원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5.02.1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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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의 일정 부분을 기업형 민간임대로 지으면 도로나 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공공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국토부는 조합의 공적 부담을 줄이면서 기업형 민간임대를 늘리기 위해 사업지의 일부를 기업형 민간임대로 건설 할 경우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공공에서 일부 지원하는 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사업성을 개선해 사업의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사업성 때문에 사업 추진이 가록막힌 구역들의 출구를 열어주기 위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반시설 지원 등을 통해 지지부진한 재개발 재건축 구역에 도심내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을 짓게 되면 중산층의 주거안정 뿐만 아니라 기존 사업장의 원활한 사업추진으로 주거환경의 개선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비기반시설이란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영주차장 △공동구 △녹지 △하천 △공공용지 △광장 △소방용수시설 △비상대피시설 △가스공급시설 △공동이용시설 등이다.

현행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공공의 지원이 임의조항으로 돼 있지만 실질적인 지원은 미흡한 편이다.

 

사실상 재건축·재개발 조합이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전부 부담하고 있어 사업성 악화 등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이 어려웠다.

특히 뉴타운 등의 지정 법규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선 낙후지역의 경우 기반시설 설치비용 일부(10~50%)를 의무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도정법에서는 의무가 아닌 임의로 돼 있다.

 

이렇다보니 지자체들이 도정법에 의해 무상으로 양도되는 국·공유재산을 유상매입토록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면 사업시행인가를 반려하는 등의 행태로 사업을 지연시키면서 조합에 부담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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