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자 계약해지총회 직접참석자 과반수 넘지 않아도 된다"
"시공자 계약해지총회 직접참석자 과반수 넘지 않아도 된다"
서울동부지법, 고덕6단지 재건축사업 지체한 두산건설에 철퇴
  • 이혁기 기자
  • 승인 2015.02.10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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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원이 시공자와의 계약 해지를 골자로 한 총회에서 직접참석 인원이 과반수에 해당하지 않아도 된다고 결정했다.

 

법원이 시공자와의 계약 해지에 대해 “조합원 과반수가 직접참석 해야 한다”는 주장을 일축하면서 사업을 지체시키는 시공자의 행태에 제동을 건 것이다.

 

이에 따라 시공자와의 계약 해지를 부담스러워 했던 현장들에게는 희소식이 될 전망이다.

지난달 21일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정기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문에서 “시공자 계약 해지 총회는 조합 내부적 결의이기 때문에 두산건설이 총회결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면서 “시공자 선정 기준과 조합 정관에 따르면 이미 체결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의 의사정족수에 대해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가 직접참석 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결정했다.

지난해 9월 두산건설은 고덕6단지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시공자 선정 해지 총회에서 과반수이상의 조합원이 직접 총회에 참석해 현장에서 의결해야한다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는 고덕6단지 조합이 두산건설과의 계약 해지 안건을 정기총회에서 상정해 의결했기 때문이다.

고덕6단지는 지난 2010년 두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하고 가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두산건설이 계약 사항을 위반하면서 사업을 지연시키자 지난해 8월 정기총회를 개최해 두산건설과의 가계약 해지 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두산건설 측이 사업시행인가 후 1년이 넘는 시간동안 사업을 추진시키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아 조합과 조합원에게 많은 피해를 안겨줬다는 이유에서다.

 

조합이 밝히는 사업지연 이유는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본계약을 위한 사업제안서 제출을 요청했지만, 두산건설이 이에 불응해 왔다는 점이다. 조합은 이미 지난 2013년 1월 사업시행인가까지 받은 상황이다.

시공자가 사업추진 의지가 있다면 이미 본계약 및 관리처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다는 주장이다.

특히 조합측은 두산건설이 일방적으로 사업비 지원을 중단하면서 사업이 지체돼왔다는 입장이다.

사업비 지원이 원활하지 않다보니 설계자 등 협력업체의 용역비 지급 중단 등으로 이어지며 사업이 진행될 수 없도록 원인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정기춘 고덕6단지 조합장은 “조합은 지난 2013년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면서 수십 차례에 걸쳐 두산건설 측에 사업 참여를 요청해 왔다”며 “하지만 두산건설은 사업을 진행하려는 조합 측 의사를 무시한 채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지난해 8월 계약을 해지하게 됐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인해 시공자와의 계약 해지를 준비하고 있는 조합들의 부담이 한결 낮아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비사업 업계에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른 시공자의 일방적인 사업비 중단사태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진희섭 주거환경연구원 부장은 “이번 법원의 결정은 일방적으로 사업을 지체시키면서 조합원에게 피해를 끼친 시공자에 철퇴를 내린 것”이라며 “시공자와의 계약 해지를 부담스러워 하는 조합 입장에서는 희소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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