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공시가격 3.81% 올라… 6년째 상승
단독주택 공시가격 3.81% 올라… 6년째 상승
국토부, 19만 가구 조사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5.02.1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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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등의 과세 기준이 되는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전국 평균 3.81% 상승했다.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2010년부터 6년째 상승세를 기록했고, 이에 따른 단독주택 보유자의 보유세 부담은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올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단독주택 18만9천919가구에 대한 공시가격이 지난해에 비해 평균 3.81% 올랐다고 밝혔다.


전년도 3.53%보다 높은 상승률이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글로벌 경제위기였던 2009년 1.98%로 감소한 이후 2010년 1.74%, 2011년 0.86%, 2012년 5.38%, 2013년 2.48%, 지난해 3.53% 등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수도권이 3.48% 올랐고, 광역시(인천 제외)는 4.25%, 시ㆍ군은 4.19% 상승했다.


구체적으로 △울산(8.66%) △세종(8.09%) △경남(5.87%) △경북(5.11%) △부산(4.74%) 등 9개 시ㆍ도는 전국 평균보다 상승폭이 높았다.


전국 시ㆍ군ㆍ구 중에서 상승률이 최고인 지역은 울산 동구로 12.8% 상승률을 기록했고, 이어서 울산 북구(10.19%), 울산 중구(8.95%), 세종시(8.09%), 경북 경주시(7.94%) 순으로 나타났다.


울산시는 우정혁신도시 등의 개발 영향, 세종시는 정부 이전 관련 개발사업이 주택가격 급등세를 이끌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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