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동탄 등 13곳에 기업형 임대 1만가구 짓는다
위례·동탄 등 13곳에 기업형 임대 1만가구 짓는다
국토부, 4월 건설업체 1차 공모… 경쟁입찰방식으로 선정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5.02.1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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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1만가구를 공급하는 부지로 위례·김포 한강·화성 동탄2·충북 혁신 등 13개 지역 24개 블록이 결정됐다.


공개된 부지는 연내 착공할 수 있고 입지 여건이 좋은 한국토지택공사(LH) 보유 택지이다.


전국 24개 블록·1만37가구 분량으로 아파트 용지는 8개 블록·7천425가구, 연립용지는 16개 블록·2천612가구다.


이번에 공개된 부지는 기업형 임대주택의 후보지로, 다음달부터 상담을 거쳐 수요가 많은 부지부터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1차 공모는 4월 중 3천가구 규모로 진행되며 2차와 3차는 각각 6월과 9월에 걸쳐 실시할 계획이다.


공모 대상은 기업형 임대 리츠(부동산 투자회사)에 한정되며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사업구조, 자본조달구조, 임대운영 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가장 점수가 높은 사업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


이번에 공개된 택지에 대해서는 민간수요, 사업성 등에 따라 1∼5년간 무이자 할부 혜택을 준다.


특히 1차 공모 대상으로 선정되는 택지에 대해서는 국민주택기금이 50% 이상 출자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세부 사업 협상과정에서 잔금비율 상향, 선납할인 등의 추가적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다만 민간 수요가 충분치 못한 택지는 10월 이후 기업형 임대주택 용지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세부 내역은 LH홈페이지과 임대주택 포털(rentalhousing.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30일 국회에 의원발의로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 육성을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제출했다. 국토부는 특별법 제정 이전이라도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기업형 임대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난 4일에는 기업형 임대리츠가 8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을 300호 이상 건설하는 경우 기금지원이나 공공택지 지원을 받더라도 공공임대 규제를 배제하는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어 9일에는 기업형 임대리츠에게 토지대금 할부기간을 현행 최대 5년에서 8년으로 연장하는 LH법 시행령 개정안과 기금이 출자하지 않는 기업형 임대리츠에 대해서도 공모를 통한 경쟁입찰 방식으로 택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한편 국토부는 ‘뉴스테이’ 지원센터를 설치해 택지 확보, 지자체 인허가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에 대해 상담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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