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인가처분의 법적쟁점-조합설립 동의 철회
조합설립인가처분의 법적쟁점-조합설립 동의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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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2.13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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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변호사 / 법률사무소 정비



조합설립동의 철회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은 “토지등소유자는 법 제12조 및 제17조제1항 전단의 동의에 따른 인·허가 등의 신청 전에 동의를 철회하거나 반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6조에 따른 조합설립의 인가에 대한 동의 후 제26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철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조합설립 동의철회를 제한하고 있다.


조합설립 동의철회의 방법


조합설립 동의철회에 관하여 대법원 판결은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단서에서 동의서 포함 사항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는 조합설립 동의를 철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제28조 제5항에서 위 동의의 철회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방법에 의하도록 한 것은, 조합설립인가신청 후 일부 조합원의 동의철회로 그동안 진행해 왔던 절차가 무용화되는 것을 막고 조합설립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함과 아울러,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철회 여부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동의철회 여부에 관하여 발생할 수 있는 관련자들 사이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며, 나아가 행정청으로 하여금 조합설립인가신청 전에 제출된 동의철회서에 의하여서만 동의철회 여부를 심사하도록 함으로써 동의 여부의 확인에 불필요하게 행정력이 소모되는 것을 막기 위한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2.9.27.선고 2010두28649판결 등 참조).


따라서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에 동의하였다가 동의 의사를 번복하여 조합설립 동의를 적법하게 철회하기 위해서는 조합설립인가신청 전에 조합설립 동의와 같은 방식으로 철회해야 하는 것이다.


조합설립 동의철회의 제한    


한편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단서에서는 동의철회를 제한하고 있는바, 토지 등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후‘동의철회서’를 다시 제출한 경우에도 제26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변경이 없다고 인정된다면 이들은 여전히 ‘동의자 수’에 포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2두25125 판결, 대법원 2012.12.13.선고 2011두21218판결 등 참조).


또한 비록 동의서에 포함된 제26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의 내용이 일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종전의 동의서 포함 사항과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여전히 종전의 동의서에 의한 동의는 변경된 내용에 따른 조합설립인가에 대한 동의로서 유효하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5.6.24.선고 2003다56441판결 참조), 토지등소유자는 그 동의서에 의한 동의를 철회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두1409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조합설립 동의서를 제출한 후에 한 동의철회가 유효하게 인정되기 위해서는 조합설립인가신청 전에 조합설립 동의와 같은 방법으로 철회서가 제출되어야만 하며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사회통념상 종전의 동의서 포함 사항과의 동일성이 없을 정도로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합설립에 최초로 동의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경우 또는 창립총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유효하게 철회할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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