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청구에서 ‘지체 없이’의 의미
매도청구에서 ‘지체 없이’의 의미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5.02.13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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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향훈
변호사(종합법률사무소 센트로)
www.newtn.co.kr



Q : 재건축조합설립 인가를 받았습니다. 도시정비법과 집합건물법에 따르면 미동의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최고를 하고 그 후 약4개월 이내에 매도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지체없이’란 언제까지를 말하는 건가요?



1. 소송비용 조달의 어려움


조합설립인가 이후 바로 시공자 선정이 가능할 당시에는, 시공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해 매도청구소송을 위한 각종비용(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가처분 보험료, 변호사 보수)으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라 시공자 선정이 어려워지고 특히 서울시의 경우에는 조례에서 사업시행인가 이후에야 시공자 선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사업시행인가 전에는 자금조달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시정비법 제39조 및 집합건물법 제48조 제1항에서는 지체 없이 재건축에 참가할 것인지 여부를 최고하고 그로부터 4개월 이내에 매도청구를 하라고 하고 있으므로, 시공자 선정시까지 마냥 최고를 기다리다가는 영영 매도청구소송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대법원의 해석


‘지체 없이’라는 말은 매우 모호한데 이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도 역시 모호합니다. 대법원 2008다40991 판결에서는 ‘지체없이’의 의미에 대하여 “재건축결의가 이루어진 후 즉시 최고를 하여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재건축사업의 진행 정도에 비추어 적절한 시점에 최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 대법원 판례를 풀이하자면 ‘최고가 몇 년 몇 개월 내까지 되어야 지체 없이 된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각 사안 마다의 구체적 타당성을 검토하여 판단해야 한다’라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3. 하급심 판결의 동향 =각 경우에 대한 하급심의 판결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합설립등기를 마친 후 약 10개월 후에 매도청구를 위한 최고를 한 사안(부천지원 2010가합7422),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약 2년4개월이 지나서 최고를 한 사안(부산지방법원 2011가단36523), 조합설립인가일로부터 약 5년10개월이 지나서 최고를 한 사안(서울고등법원 2008나30118)이 모두 지체 없이 최고가 된 것으로 판단된 바 있습니다.


반면 조합설립등기를 마친 후 약 1년7개월이 지나서 최고를 한 사안에서는 지체 없이 최고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도 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61860).


이러한 하급심의 판결들을 종합하여 보면 최고를 고의적으로 해태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면 조합설립등기를 마친 이후로 1년 정도 경과한 시점에 최고를 하면 ‘지체 없이’ 최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4. 구별개념 - 행사기간


한편 “매도청구권은 그 행사기간 내에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상실한다”는 대법원 2006다56572 판결을 보고 매도청구권 자체가 아예 상실된 것 아니냐고 질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논의한 ‘지체없이’라는 요건은 ‘최고’를 하는 시점에 관한 것입니다.


 ‘지체없이 최고’를 하고 나서, 상대방이 생각할 수 있는 숙려기간(회답기간) 2개월이 지난 뒤 또다시 2개월의 기간(행사기간) 내에 매도청구의 의사표시(소장, 청구취지변경 등)를 해야 하는데 그 기간이 경과해버리면 매도청구권이 상실된다는 것입니다.


매도청구권이 상실된 경우에는 다시 조합설립 요건에 해당하는 재건축결의를 해야만  매도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5. 결어


조합으로서는 사업시행인가고시가 있은 이후에나 시공자선정이 가능하고, 그 후에나 자금조달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지체 없이’라는 말은 매우 탄력적으로 판단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의 의미는 상당히 모호하므로 가능하면 조합설립인가일로부터 1년 정도까지는 최고를 하여야 할 것이며, 1년6개월 이상 도과한다면 위험성이 커진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1년여가 지나도록 시공자선정이 되지 않아 자금사정이 좋지 않다면, 일단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한 후 법원에 소송구조신청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문의 : 02-532-63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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