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진의 세무-이게 이렇죠>재건축 부담금 줄어든다?
<이우진의 세무-이게 이렇죠>재건축 부담금 줄어든다?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1.10.27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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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27 11:11 입력
  
이우진
이우진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www.rtax.co.kr
 
 
Q : 서울에서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추진위원회입니다. 조합의 사업수지 등을 검토하면서 재건축부담금에 대한 걱정이 됩니다. 관련법이 변동될 여지는 없는지요?
 
 
A : 현재 국회에는 관련 법률의 폐지안과 일부 수정 완화하는 안이 각각 제출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률의 폐지를 주장하는 의견은 ①양도하기 전 미실현 이익에 부과된다 ②하나의 이익에 법인세 등 세금부과와 이중으로 과세된다 ③설령 과세해도 그 부과율이 최고 50%로 너무 과중한 점 등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그간 폐지에 반대했던 정부도 시장 환경을 파악하고 조합원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선에서 타협의 의지를 보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이 완전 폐지된다면 부담금 부담이 전혀 없게 되거나 최소한 다음과 같이 부담금이 줄어들 예정입니다. 다만, 이러한 것들은 관계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하므로 시행되려면 2012년 이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들어 부담금 감소액을 계산해보고자 합니다.
△A조합의 조합원은 500명,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초과이익은 ‘준공시점 주택가격-추진위인가일 시점 주택가격-정상주택가격상승분-재건축개발비용=재건축 초과이익’의 산식으로 계산하며 조합 전체 이익이 400억원인 경우로 가정, △1인당 평균 이익은 8천만원.
 

▲ 1인당 부담금의 계산
① 현행법상 부담금 계산
600만원×500명+7천만원 초과금액인 1천만원×30%×500명=30억원+15억원=45억원.
결국 1인당 부담금은 900만원입니다.
② 개정될 경우 부담금 계산
7천만원까지는 5천만원 초과금액의 10%인 200만원과 7천만원 초과금액 1천만원의 15%인 150만원 합계, 즉 350만원입니다.
③ 부담금 줄어드는 금액계산
1인당 90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550만원 절감되어 조합 전체로는 27억5천만원의 부담금이 줄어듭니다. 다만, 부동산 경기를 감안하고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국맙� 정부의 의지를 어떻게 반영되어 법률개정이 확정 시행될지는 좀 더 지켜보아야 합니다.
 〈문의 : 02-557-0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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