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향훈의 정비사업 Q&A>법원 선임 직무대행자의 보수
<김향훈의 정비사업 Q&A>법원 선임 직무대행자의 보수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1.10.27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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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27 11:08 입력
  
김향훈
변호사(종합법률사무소 센트로)
www.newtn.co.kr
 
 
Q : 저희 조합에서는 판결로 조합장의 직무집행이 정지되고 법원에서 선임한 변호사가 조합장 직무대행을 해왔습니다. 최초 6개월간은 직무집행정지를 신청한 신청인측이 예납한 금액이 직무대행자의 월급에 충당되었는데 예납금이 소진된 이후로는 직무대행자의 월급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그 후 신청인이 추가적인 비용예납을 하지 않아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이 취소되었으며 직무대행자는 조합에 월급을 청구하여 왔습니다. 조합이 이를 지급해야 하는지요?

A : 1. 대법원 판례-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의 경우 직무대행자의 보수는 집행비용에 해당=최근 대법원(2011. 4. 28.자 2011마197) 결정에서는 “단체 임원 등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의 경우, 채권자가 예납한 금전에서 지급된 직무대행자의 보수는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에서 정한 집행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구체적인 판시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사집행법 제53조제1항은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민사소송규칙 제24조제1항은 민사집행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집행비용으로서 그 집행절차에서 변상받지 못한 비용은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집행법원이 결정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가압류·가처분의 집행에 관하여는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민사집행법 제291조, 제301조) 가압류·가처분의 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집행비용에 해당하고, 단체 임원 등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의 경우, 채권자가 예납한 금전에서 지급된 직무대행자의 보수는 가처분의 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에 해당하므로 민사집행법 제53조제1항에 정해진 집행비용으로 보아야 한다.”
 

2. 민사집행법의 규정=민사집행법 제18조(집행비용의 예납 등)에서는 “①민사집행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채권자는 민사집행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야 한다. 법원이 부족한 비용을 미리 내라고 명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채권자가 제1항의 비용을 미리 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거나 집행절차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53조(집행비용의 부담)에서는 “①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 ②강제집행의 기초가 된 판결이 파기된 때에는 채권자는 제1항의 비용을 채무자에게 변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합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인용된 후 신청인이 예납한 집행비용이 직무대행자의 보수에 모두 충당되고 추가적인 비용예납을 하지 않아 가처분신청이 취소(각하)된 경우에는 최종적인 비용부담은 신청인이 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례=실제로 위와 같은 점이 문제된 사안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2011.9.21. 선고 2011가단137152) 판결에서는 “원고(직무대행 변호사)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피고의 조합장의 업무대행자로 지정이 되었을 뿐 피고(조합)와 사이에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는 바, 직무대행자의 보수는 민사집행법 제53조제1항에서 정해진 집행비용이므로 그에 관한 절차에 의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조합)에게 직접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4. 결어=통상 법원에서 선임하는 직무대행자는 신청인의 추천이나 법원이 적당한 자를 골라서 선임하는 것이므로 직무대행자와 조합과의 직접적인 위임관계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문의 02-532-63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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