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공사 중단 넉달 째… 신정4구역 ‘쑥대밭’
현대건설 공사 중단 넉달 째… 신정4구역 ‘쑥대밭’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5.03.03 11: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합원들, 조합장 등 임원까지 해임… 사실상 ‘패닉’
공사 늦어져 일반분양자에게 위약금 지급해야 할 판



현대건설의 공사중단이 양천구 신정4구역 재개발 현장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다. 공사중단이라는 초강수로 조합을 옴짝달싹 못하게 만든 후 시공사 요구를 밀어붙이는 대표적인 조합 길들이기에 나섰다는 비난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신정4구역 재개발사업은 현대건설의 공사중단으로 전형적인 재개발사업 침몰 과정을 뒤따르고 있다.


 예컨대 시공사의 공사중단 후, 불안감에 휩싸인 조합원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들이 총회에서 조합장을 해임하는 한편 조합장 공석으로 조합 운영이 표류하는 일련의 악순환 과정이다. 


실제로 신정4구역 조합 역시 이와 유사한 과정을 밟고 있다. 현대건설의 공사중단 뒤 신정4구역 조합원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지난달 26일 조합 임시총회를 개최, 김 모 조합장을 해임한 뒤 아직까지 조합장을 선출하지 못한 채 조합장 공석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이러다 보니 공사중단 재개를 추진할 조합 구심점이 없어지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공사재개의 전제 조건으로 조합 측에게 △일반분양가 하락 허용(약 222억원) △기존 일반분양자의 계약해지 위약금 부담(약 130억원) △공사 지연에 따른 건설공사 기계류의 대여 피해액 보상 부담(약 50억원) △공사기간 연장에 대한 연체금 부담(약 15억원) 등 약 400억원이 증액되는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대건설은 무엇보다 3.3㎡당 평균 일반분양가를 기존 2천88만원에서 1천750만~1천850만원 수준으로 낮추라고 요구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지난해 H컨설팅사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나온 1천800만원선의 분양가가 적정하다며 조합에게 수용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은 공사중단 상황이 넉달 째에 접어들면서 일반분양자들의 계약 해지 피해까지 걱정해야 할 판이다. 신정4구역은 지난해 4월 일반분양을 진행해 25평형 등에 대한 분양이 완료된 상태다.


조합에 따르면 일반분양 계약서 상 공사 지연이 3개월 이상 지연될 경우 조합의 귀책사유로 일반분양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조합은 일반분양자에게 공사계약 금액의 10% 위약금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 정비사업 전문가는 “이번 공사중단 사태는 도급제로 진행되는 재개발사업에서의 시공자의 강력한 우월적 지위를 재확인시켜 주는 대표적 사례”라며 “현대건설이 조합원이야 어찌되든 ‘공사중단’이라는 압박 카드를 사용해 조합으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는 ‘슈퍼을’의 배짱 영업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