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일몰제 상설화에 대한 단상
정비사업 일몰제 상설화에 대한 단상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5.03.03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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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지난 해 말 조합과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정비사업구역에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이상 또는 추진위원회 구성과 조합설립에 동의한 자의 과반수 이상 3분의 2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상의 동의로 추진위원회·조합의 인가 취소를 통해 사업을 중단할 수 있는 일몰제 규정의 시효를 다시 연장했습니다.


추진위원회와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는 일몰규정은 도시정비법 제16조의2(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인데 애초에 이 규정은 2013년 1월 31일에 실효되는 한시 조문이었습니다.


이것을 2013년말에 연장했고, 또 다시 이 조항의 시효 연장을 2014년 12월 29일 국회가 통과시키고, 이를 정부가 12월 31일 공포하여 즉각 시행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추진위원회와 조합설립인가 취소를 통한 정비사업의 일몰규정은 2016년 1월 31일까지로 연장됐습니다.


추진위원회와 조합이 설립된 이후에도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고 있으면서, 또한 앞으로도 사업이 정상화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 토지등소유자들이 스스로 정비사업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제16조의2의 규정입니다.


그러나 이 조항의 신설 시부터 논란이 되어왔던 것 중에 하나가 부작용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일몰규정이 순기능보다는 오히려 집행부를 반대하거나, 정상적인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조합과 추진위원회를 흔들고, 사업을 지연시키는 수단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우려가 실제 사업에서 나타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이것은 사업이 더 이상 작동하기 어려운 경우에 스스로 정비사업을 중단하고, 개별적으로 주택을 개량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의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 효과를 보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조합과 추진위원회의 인가취소를 통한 일몰제는 순기능뿐만 아니라 역기능과 부작용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효를 또다시 연장한 것은 정부와 정치권이 이를 단지 1년의 연장만 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어쩌면 무리인지 모를 것입니다.


오히려, 앞으로 추진위원회와 조합설립인가 취소 규정이 도시정비법의 상설 조문으로 될 수도 있다는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더 합리적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야만 일몰제 시효가 끝나면 사업이 잘 되겠지 하는 생각을 버리고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사업을 정상화 할 수 있을까 하고 적극적으로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시기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또는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다면 사업중단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 ①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승인 또는 조합 설립인가(이하 이 조에서 “조합 설립인가등”이라 한다)를 취소하여야 한다.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 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추진위원회의 해산을 신청하는 경우


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의 2분의 1 이상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 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조합의 해산을 신청하는 경우


제4조의3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의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


②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25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시장·군수는 토지등소유자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 분담금 등을 조사하여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수행한 조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12.24.〉

(이하생략)


추진위원회와 조합설립인가 취소를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이상으로 언제든지 할 수 있게 되는 규정이 상설화 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비상한 각오가 필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조문이 사라지기만을 기다리고 그리고 나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보다는 사업의 가능성을 정확히 보려는 노력이 절실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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