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철호 변호사-- 정관변경을 전제로 한 총회결의 효력
지철호 변호사-- 정관변경을 전제로 한 총회결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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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10.27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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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27 10:57 입력
  
지철호
변호사/법무법인 조율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임시총회를 개최하면서 조합정관의 조합임원 피선출 자격을 ‘창립총회일 현재 사업시행구역에 1년이상 거주한 자’에서 ‘사업시행구역 내에 3년이상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 변경하는 안건을 상정하고, 변경된 정관에 의한 조합임원선출의 건을 상정했다.
 

이후 정관변경을 의결하고 아직 인가를 받지 못한 변경된 정관에 의하여 조합임원(변경된 정관에 의해서만 자격이 있는 자)을 선출하였고 사후에 인가를 받았다. 그렇다면 위 총회의 조합임원 선출 의결은 유효할까.
이에 대해서는 유효설과 무효설이 대립되고 있다. 대법원(2007.7.24.선고 2007가합2654) 판결 및 대법원(1992.7.6.선고 92마54) 결정에 따르면 “인가는 그 대상이 되는 기본행위를 보충하여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키는 행위로서 이러한 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 변경된 정관은 무효”라고 판시하여 무효설을 취했다.
 
하지만 이와 달리 수원지법 안산지원(2007.12.7. 선고 2007가합2654) 판결은 “재건축조합의 경우 조합내부의 결의와 그에 대한 행정청의 인가는 별개의 법적 개념인 바, 정관변경을 위한 총회의 결의는 재건축조합의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루어지면 족하고, 그 결의의 효력도 재건축조합의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이 요구하는 관할관청의 인가 여부에 따라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하여 유효설을 취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도정법〉 규정에 의한 해석적 측면과 사안의 구체적 타당성이 무엇인가 하는 점을 두루 검토할 필요가 있다.
 
먼저 해석적 측면을 살펴보면 〈도정법〉 제20조제3항은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려면 총회에서 일정한 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법 시행령 제32조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는 〈도정법〉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변경하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조합임원의 피선출 자격에 관한 정관조항이 ‘법 시행령 제32조의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냐’가 문제되는 바, 위 조항이 법 시행령 제32조에서 법 제20조제1항제6호의 조합임원의 선임방법에 관한 사항인지가 문제가 된다.
 
법 시행령 제32조는 법 제20조제1항제2호의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경미한 사항으로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그러나 위 법 제20조제1항에서 조합임원의 자격이라는 조항은 없고 조합임원의 선임방법이라는 조항만 있다.
 
여기서 (1)조합임원의 피선출 자격에 관한 정관조항을 조합임원의 선임방법으로 볼 수도 있고, 그렇다면 경미한 사항으로 변경시 신고만 하면 될 것이다. (2)그러나 조합임원의 피선출자격에 관한 정관조항을 법 제20조제1항제1호 내지 제17호, 시행령 제31조의 필수적 정관기재사항이 아닌 임의적 조항(정관에 반드시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으로 본다면 이 조항의 변경도 정관변경(선임방법과는 별개인 자격에 관한 조항)이고 시행령 제32조의 경미한 사항은 아니므로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볼 수 있다.
 
또 이 사안 자체의 구체적 타당성에 대해서도 살펴보자. 조합임원 선출시 정관의 피선출 자격조항을 변경하고 인가를 받지 아니한(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도 같다) 정관에 의한 조합임원선출은 다음 사유로 무효라고 본다.
 
조합원 중 조합임원에 입후보하려는 의사가 있어도 〈도정법〉 제20조제3항에서 정관변경은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에 의해  변경된 정관은 인가를 받기 전에는 아직 효력이 없다고(대법원도 그렇게 봄) 해석될 여지가 크므로 입후보에 제약을 받게 된다.
 
서면결의하는 조합원도 정관변경안이 의결될지 모르면서 정관이 변경되어야만 자격이 있는 후보에게 투표하여야 될지 결정하기 곤란하여 투표에 제약을 받게 된다. 더구나 선거규정상 정관이 변경되어야만 자격이 있는 입후보자에 대해서는 후보등록을 받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와 같이 인가 없는 변경된 정관에 의한 조합임원 선출은 사후에 인가를 얻었어도 무효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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