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봉천4-1-2구역 ‘공사비 인상’ 논란
현대건설 봉천4-1-2구역 ‘공사비 인상’ 논란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5.03.17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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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성 하락에 계약해지 책임 조합에 돌려 투자금 회수 속셈
현대 “3.3㎡당 100만원 올려라”… 조합 “사업포기 위한 꼼수”

 

 

현대건설이 관악구 봉천4-1-2구역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공사비 증액을 활용한 사업포기 수순에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조합이 받아들이지 못할 수준의 엄청난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고, 조합이 이를 수용하지 못해 자연스럽게 시공자 해지로 이어지는 합법적 결별 과정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현대건설은 또 이번 공사비 증액에 대해 총회에서 전체 조합원의 2/3 이상의 동의를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어 사실상 ‘사업포기 수순’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실제로 현대건설은 최근 조합을 상대로 3.3㎡당 100만원이 넘는 공사비 상승을 요구하면서 과도한 공사비 인상 논란을 스스로 자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현대건설이 요구한 증액 규모는 기존 3.3㎡당 359만9천원에서 약 104만원을 올려 464만원을 요구한 상태다.

 

이주비 금융비용을 종전과 동일한 57만7천원으로 적용할 경우 총 도급공사비는 3.3㎡당 521만7천원으로 폭증한다. 

앞서 현대건설은 2010년 봉천4-1-2구역의 시공자로 선정될 당시 공사비로 3.3㎡당 359만9천원을 제시해 이주비 금융비용 57만7천원과 합쳐 417만6천원의 도급공사비를 제안해 놓은 상태다.

조합이 현대건설의 사업포기 수순을 의심하기 시작한 것은 수년 전부터 현대건설이 기존의 입장을 갑자기 바꿔 “시공자 선정 당시의 사업구도에 비해 현격한 사정변경이 발생했다”는 막연한 이유로 조합에게 시공자 지위 해제 및 대여금 반환을 요청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합이 현대건설의 시공자 해지 요구를 수용하지 않자, 그때부터 거액의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조합은 가급적 현대건설과 함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입장이지만 현대건설이 현재처럼 사업포기를 염두에 둔 과도한 요구를 계속할 경우 법적 소송을 계속 진행해 현대건설의 횡포에 맞서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법원에서 공사비 협의를 위한 중재도 실시했으나 현대건설에서 “공사비 감액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무위로 끝난 상태다.

조합은 외부 전문가의 검증을 통해 현대건설이 제시한 공사비 상승 요인을 분석한 결과, 그중 상당 수가 근거가 없다고 결론내리기도 했다.

예컨대 현대건설은 전기시설에 사용하는 자재인 A전선이 2008년에 생산이 중단됐다며 새 규격에 맞는 전선으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공사비 상승이 필요하다는 식이다.

 

이에 대해 조합 측은 해당 제품의 생산이 중단된 시기는 2008년 12월로 2010년 시공자 선정 시기 이전의 사항이므로 당시 입찰제안서 내용에 이미 포함돼 있어야 할 내용이라며 문제를 지적한 상태다. 

배인태 봉천4-1-2구역 조합장은 “현대건설의 공사비 요인을 분석한 결과 터무니없는 요구가 상당히 포함돼 있어 사실상 공사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 재개발사업 파트너로서의 신의를 저버리고 서민을 상대로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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