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만료 추진위원장의 업무 범위
임기 만료 추진위원장의 업무 범위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5.03.18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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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순

대표 변호사 / 법무법인 산하



민법 제52조의2는 이사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과 직무대행자 선임에 대한 가처분을 규정하고 있고(법원에 의한 가처분을 의미함), 민법 제60조의2 제1항은 “제52조의2의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인의 통상사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여 그 직무범위를 통상사무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민법규정은 법원의 가처분에 의해 선임된 직무대행자에 규정되는 것이고, 정관에 의한 직무대행자 또는 임기 만료된 추진위원장의 직무범위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정관에 의한 직무대행자와 관련하여 대법원 2010.7.23.2010비합73 상무외 행위 신청 사건(특정 조합의 조합장이 해임되어 정관 제16조 제6항 규정에 의거 이사 중 연장자가 조합장 직무대행자가 되었으므로, 직무대행자로서 시공사 선정총회를 소집하려고 하나, 이는 직무대행자가 할 수 있는 통상 사무가 아니므로 총회의 소집을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고자 제기한 상무외행위 허가 신청 사건)에서 대법원은 “살피건대, 법원의 가처분 명령에 의하여 선임된 직무대행자가 통상사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법원에 허가를 얻어야 하는 것과는 달리, 법원에 의하여 선임되지 아니하고 법인 내부의 규약에 의하여 직무대행자가 된 자는 법원의 허가 없이 대표자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보일 뿐, 그에 대한 법원의 허가를 구할 법률상 근거가 없다고 할 것이다”고 판단하면서 신청을 기각했다.


위 판례 사안의 경우는 정관에 의한 직무대행자의 경우이지만 임기가 만료된 추진위원장의 경우에도 원용할 수 있는 내용이다.


더욱이 민법 제691조(위임종료시의 긴급처리)는 “위임종료의 경우에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수임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은 위임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무의 처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위임의 존속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즉 민법 제691조에서는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로 한정하여 업무 계속 수행을 인정하고 있는데 반해서), 국토해양부 고시 표준운영규정과 이에 따른 각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은 “임기가 만료된 위원은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고”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특별히 그 업무 범위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위 운영규정 내용은 민법 제691조에 대한 특별규정으로서 포괄적 업무수행권을 규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볼 것이며, 가사 임기 만료된 추진위원장의 업무 범위가 통상 업무 범위로 제한된다고 할 지라도 추진위원회의 경우 정식명칭이 정비사업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로서 추진위원회의 본질적 업무 자체가 개략적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하여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임·대의원을 구성하고, 조합설립에 이르러 소멸하게 됨을 본연의 업무로 함에 비춰 볼 때, ‘창립총회 개최 등의 업무’가 추진위원회의 통상 업무 범위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법원 가처분 결정에 의하여 선임된 직무대행자와 달리 정관 상 규정에 의한 직무대행자 및 임기가 만료된 추진위원장의 경우에는 그 업무 범위가 통상 업무 범위로 제한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문의 : 02-537-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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