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시 유의 사항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시 유의 사항
  • 명대명고 전문기자
  • 승인 2015.03.19 15: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부가 “2015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책자를 발간했다. 책자에는 그 동안 언론을 통해 언급되었던 교내 어학 관련 수상 실적 등을 기재할 수 없다는 부분이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다.

 

학생부를 작성하는 선생님들과 학생부종합 전형으로 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참조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 책자에 수록되어 있는 유의 사항부분을 이곳에 옮긴다.

 

학교생활기록부에는 학생의 다양한 창의적 체험활동(진로정보탐색활동, 봉사활동 등) 실적 만을 나열하기보다는 꿈과 끼 탐색활동을 통해 학생이 변화되어가는 모습이 전체적으로 잘 드러나도록 충실하게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핵심내용 간략히 기재

 

- 과도한 내용(글자수) 입력, 지나친 미사여구, 칭찬 일색의 내용 구성 등 자제

 

- 학생의 개별적 특성이 드러나지 않는 학급 또는 학년 단위로 실시된 활동의 단순한 나 열식 입력 지양

 

학교생활기록부에는 학교교육계획이나 학교교육과정에 의거하여 학교에서 실시한 각종 교 육활동의 이수상황(활동내용에 따른 개별적 특성이 드러나는 사항)을 기재하는 것이 원칙 입니다.

 

- 각종 공인어학시험(관련 교내 수상실적 포함), 교외 경시대회, 교내외 인증시험 등의 참여 사실이나 성적(모의고사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 또는 관련 교내 수상실적 포함), 교외상, 논문(학회지) 등재나 도서출간, 발명특허 내용, 해외 봉사활동실적 등은 행동 특성 및 종합의견란을 포함하여 학교생활기록부의 어떠한 항목에도 기재 불가

 

- 외부기관이 주최주관한 체험활동은 교육 관련 기관(교육부 및 직속기관, 도교육 청 및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에서 주최주관한 행사, 청소년 단체활동, 학 교스포츠클럽활동, 봉사활동 등만 학교장이 승인한 경우에 한해 기재 가능

 

학교생활기록부에 항목과 관련이 없거나 기록해서는 안 되는 내용의 기재 단순 사 실을 과장하거나 부풀려서 기재 사실과 다른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는 등 학교생활기록 부의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히, 이 과정에서 학생에게 학교생활기록부 서술식 항목에 기재될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사례 금지

 

학교생활기록부 허위사실 기재는 학생성적 관련 비위로 간주되어 징계양정 기준을 적용 하며징계의 감경에서도 제외됨.

 

입시분석가 유성룡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