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동별요건 1/2 완화’ 절대적 필요
재건축 ‘동별요건 1/2 완화’ 절대적 필요
  • 최영록 기자
  • 승인 2015.03.20 10: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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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소유자가 100% 동의를 하더라도 상가 소유자 몇 명만 반대하면 재건축은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죠. 문제는 상가 소유자들이 이를 악용해 특혜를 요구하는가 하면 고의적으로 알박기에 나선다는 것입니다. 조합의 입장에서는 사업을 진행시키기 위해 결국 상가 소유자들과 이면합의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서울의 모 재건축조합장이 실제로 겪은 사례다. 이 조합은 상가 소유자들과 수차례 협상한 끝에 합의점을 찾은 후에야 상가를 정비구역에 포함시킬 수 있었다.


토지분할 소송을 통해 상가를 떼어내는 것보다 차라리 아파트 조합원들의 경제적 손해를 조금 감수하더라도 포함시키는 게 더 낫다는 이유에서다.


단지내 상가를 두고 있는 대부분의 추진위·조합들은 하나같이 이같은 고충을 겪고 있다. 상가 소유자들이 재건축 동별 동의요건을 악용해 온갖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실이 이런데도 동별 동의요건은 소수의 재산권 보호라는 명분에 가로 막혀 여전히 2/3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제 정부는 알박기처럼 활용되고 있는 동별 동의요건을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절차를 본격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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