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인가처분의 법적쟁점-조합창립총회
조합설립인가처분의 법적쟁점-조합창립총회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5.03.20 10: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상훈

변호사 / 법률사무소 정비



조합창립총회  


2009. 2. 9. 도시정비법이 개정되면서 제14조 제3항에서 “추진위원회는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됐다.


또 2009. 8. 11. 개정된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2조의2에서는 “추진위원회는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받은 후 조합설립인가의 신청 전에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위와 같이 도시정비법이 개정된 이후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가 조합설립인가의 요건 중 하나로 규정하게 된 것인바, 이번호에서는 조합설립인가 요건으로서의 창립총회에 대하여 살펴본다. 


조합창립총회의 법적성격 


위와 같이 도시정비법에서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의 주체는 추진위원회이고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조합창립총회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국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는 조합설립이 되기 전에 추진위원회가 개최하는 총회로 조합설립된 이후 개최되는 조합원총회와는 그 법적 성격이 다르다.


이에 대법원 판결에서도 “조합설립인가 처분은 단순히 사인들의 조합설립 행위에 대한 보충행위의 성질을 갖는 것이 아니라, 구 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행정주체(공법인)의 지위를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갖는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조합설립인가 처분을 받아 설립등기를 마치기 전에 개최된 창립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는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의 결의가 아니라 주민총회 또는 토지등소유자 총회의 결의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여 창립총회에서의 결의는 주민총회의 결의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다10986 판결). 


조합창립총회에서 임원선임이 부결된 경우


조합설립인가 처분을 다투는 쟁송에서 조합창립총회의 하자 특히 그 조합임원 선임에 대한 하자가 있다는 주장이 자주 등장한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구 도시정비법 시행규칙(2012.4.13.국토해양부령 제4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에서는 조합의 설립인가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로서 조합정관, 조합원 명부, 조합설립동의서, 창립총회 회의록 등을 규정하는 한편, 제7호에서 ‘창립총회에서 임원ㆍ대의원을 선임한 때에는’ 임원ㆍ대의원으로 선임된 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조합의 임원이나 대의원을 반드시 창립총회에서 선임할 필요는 없으므로, 창립총회에서 조합장 등 조합임원 선임의 결의가 부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때문에 창립총회가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2두25125 판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