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5.03.2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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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진
세무법인 이레 대표세무사
부동산학 박사(
www.rtax.co.kr)



Q : 주택을 처분하여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 아래와 같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년 이상 보유하지 않아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취학·직장이전·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1년이상 거주했다면 2년 이상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반드시 1년 이상을 거주한 후에 양도해야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이주 또는 출국하는 경우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출국 후 2년 이내에 양도하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 합니다.


해외이주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출국 후 2년 이내에 양도해야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 받을 수 있으며, 해외이주 신고확인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발행일로부터 1년 내에 출국하면서 출국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을 조건으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합니다.


▲재개발·재건축기간 중에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주택을 소유한 1세대(도정법에 의한 정비사업의 조합원에 한함)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그 사업시행기간 중에 다른 주택(대체취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재개발·재건축된 주택으로 이사하게 되어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미만을 보유했더라도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비과세 됩니다.


①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 거주할 것
② 재개발·재건축주택 완공 전 또는 완공 후 2년 이내에 다른 주택 양도할 것
③ 완공 후 2년 이내 재개발·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1년 이상 거주할 것(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요양 등의 경우는 세대원 일부가 이사하지 않더라도 가능)


이 경우는 위와 같이 일정기간 거주 및 일정기간 내 양도하는 것을 조건으로 비과세하여주므로 사후관리에 주의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위 사후관리 규정을 충족치 못할 경우는 향후 양도소득세가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 문의 : 세무법인 이레 02-557-0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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