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기반시설 무상귀속과 무상양도
정비기반시설 무상귀속과 무상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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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4.06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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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수 법무사
한국재개발·재건축연구소장

 

 

재건축사업이나 재개발사업 등의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입주민들의 생활을 위한 핵심 기반시설로서 도로, 공원, 녹지, 상하수도 등의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새로운 수요가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이에 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새로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게 되고, 사업구역내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이 있게 된다.

그런데 위 도시정비법의 규정에 따라 양도돼야 하는 정비기반시설의 대상과 범위를 둘러싸고 사업시행자와 관할 관청 사이에 그 동안 많은 갈등과 분쟁이 있어왔다.

또한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에 따라 공공시설 또는 토지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거나 기부하여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제한 등을 완화 받은 경우에도 위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에 의하여 국공유지의 무상양도를 받게 되는 점에서 이중혜택이라는 지적이 있다.

그런데 민간사업시행자에 의하여 새로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이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전단규정에 따라서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됨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사업시행자의 재산상 손실을 고려하여, 그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을 그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도록 하여 위와 같은 재산상의 손실을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보전해 주거나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대법원은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 무상양도 규정은 민간 사업시행자에 의하여 새로 설치될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용도폐지될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를 강제하는 규정으로 보고 있는 측면에서 보면, 이중혜택이라는 지적은 도시정비법 무상양도 규정의 취지를 오해한 측면이 있다.

또한 현행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정비사업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등의 경우에 종래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데, 이때 현황도로는 대법원 판례 등으로 무상양도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되어 왔다.

 

즉 대법원은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에서 정하는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정비사업시행인가 이전에 이미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설치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기반시설을 의미한다고 판시하여 사실상 도로를 제외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에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되지 아니하였으나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부지(현황도로)도 포함되도록 명문화하기 위하여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이러한 무상양도 규정은 새로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이 관리청에 무상 귀속함에 따라 발생하는 사업시행자의 손실을 합리적인 범위에서 보전해주고자 마련된 규정이고, 개정안은 조합 등 사업시행자의 국유지·공유지 매입 부담을 완화하여 정비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에서는 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보이므로 조속히 입법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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