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의 출범에 부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출범에 부쳐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5.04.06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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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한원
국회 도시재생선진화포럼 사무국장

 

  국회 도시재생선진화포럼은 제18대 국회에서 신영수 의원(성남 수정구)께서 대표의원으로 최초로 창립한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국회의원 연구단체이다.

18대 국회에서 포럼은 도시재생 발전방향 모색,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방안 모색, 가칭 ‘도시재생법’ 제정 등을 목표로 42명의 여야 국회의원 및 학술부문, 공공부문, 민간부문 전문위원 50여명이 가입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선진화와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면서 입법은 물론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했다.

이어 19대 국회에서는 국가발전전략이 신도시에서 도시재생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었고 이를 국회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입법과 예산, 정책개발 등으로 지원하기 위해 진영 의원(서울 용산구)이 대표의원을 맡아서 포럼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필자는 18대부터 포럼의 사무국장을 맡아서 현재까지 활동을 하고 있다.

우리 포럼은 그 동안 정책 토론회, 현장 토론회, 각종 세미나 등을 통해 국회, 정부, 공기업, 학계, 주민 및 관련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분야 전문가의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지금까지 도시재생사업에서 제기된 많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로 2013년에는 ‘국가도시재생기본 방침’이 마련되었고 국무총리 산하에 ‘도시재생특별위원회’가 설치되었으며 2013년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2015년에는 ‘주택도시기금법’이 새롭게 제정되었다.

이로써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기본적인 입법 절차와 행정 절차는 일단락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 동안 세계금융위기 및 주택경기 침체로부터 촉발된 PF 중단 및 이로 인한 건설사의 사업 중단, 분양가격 하락으로 인한 사업성 저하 등 3중고를 겪으면서도 아무런 희망 없이 버려져 있던 도시재생사업이 2015년에는 분명히 기지개를 켜는 한해가 될 것이다. 

필자가 이러한 희망을 갖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그 무엇보다 2015년 7월 1일 ‘주택기금법’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출범하게 된다는데 있다.

그 동안 정부 정책이 신도시사업을 통한 국민주택 및 임대주택 공급에 치우쳐 있다 보니 그 동안 도시재생사업은 단순한 민간 개발사업으로 치부되어 사업성 여부에 따라 건설사가 사업장 및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도록 하고 정부는 아무런 노력과 부담 없이 기반시설 확충, 임대주택 공급, 각종 부담금과 세금을 징수하면서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한 과실의 대부분을 독식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아파트 가격하락 및 분양시장 침체기에는 기존의 제도로는 도시재생사업에서 제기된 치명적인 문제점들을 전혀 해결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출범하면서 건설사 도움 없이 초기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는 방법, 도시경쟁력 확보 및 주거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큰 사업장은 인허가를 통해 또는 공공에서 직접 사업성을 보전해 주는 방법, 사업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도 건설사의 지급보증 없이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 등 그 동안 도시재생사업 현장에서 절실하게 요구되던 방법들이 현실화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2015년도 3개월이 지났다.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부, 공기업, 학계, 관련 업계 그리고 무엇보다도 도시재생사업 해당 지역의 주민과 정치인 모두가 합리적 욕심과 대안을 가지고 사업에 집중해야 비로소 2015년 도시재생사업의 새로운 도약을 알리는 한해가 될 것이다.

다시 한 번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출범을 축하하며 공사가 지금까지의 다른 공기업과는 다르게 도시재생사업을 위해 낮은 자세로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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