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재개발사업 임대의무비율 폐지
인천시, 재개발사업 임대의무비율 폐지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5.04.14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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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을 없애기로 했다. 장기간 정체되어 있는 재개발사업의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서다.


인천시는 지난 6일 재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전국 최초로 0%로 개정해 다음달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10일 임대주택 의무건설 규정이 개정돼 지자체가 15% 이하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된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시는 임대주택 건설로 인한 부담을 덜어 주고 장기간 정체되어 있는 민간 재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을 0%로 고시하고 다음달 29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지금은 재개발 사업 추진 시 전체 세대수의 17% 이상을 의무적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고, 이를 공공(지자체, LH 등)이 분양가격의 60∼70% 수준으로 인수하고 있다.

 

인천시는 세대 당 분양가격의 60∼70%로 공공기관에 인계하지 않고 직접 시중가로 분양 할 수 있게 돼 사업성이 월등히 개선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60㎡ 규모의 주택 1천세대를 건설할 경우 임대주택을 안 지으면 전체 분양가에서 81억원의 수입이 증가 할 것으로 예측했다.

 

인천시는 지금까지 임대주택이 48개 단지에 5만1천886세대가 건설돼 있으나 이 중 민간주택은 사원임대아파트 2개 단지를 포함해 3개 단지 1천209 세대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모두 LH와 인천도시공사 등 공공에서 건설한 것이다.

따라서 임대주택의 건설은 앞으로도 공공에서 건설을 주도할 계획이다.

 

시는 0%로 고시하지만 재개발 임대주택을 아주 짓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구역에 따라 세입자나 기존 주민의 임대주택 입주 수요를 검토해서 정비계획 수립 시 5%까지 건설하도록 할 수 있으므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구청장이 그 수요를 철저히 검토하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인천에서 준공된 도화2구역, 산곡1구역, 부평5구역의 사례를 보면 당해 재개발 구역의 세입자가 임대주택에 입주한 경우는 건설 세대수의 0.86%로써 재개발 임대주택은 공공에서 건설하는 영구임대나 국민임대 주택과는 달리 서민들이 입주하려고 대기하고 있는 유형의 임대주택은 아니다.

 

시 관계자는 "의무비율을 없앴지만 건설 경기 등 주택시장의 여건 변화에 따라 건설비율 재조정도 가능하고, 구청장이 정비계획 수립 시 필요하다면 구역별로 5% 내에서 임대주택을 건설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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