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진의 세무-이게 이렇죠>다주택자는 내년에 양도해야
<이우진의 세무-이게 이렇죠>다주택자는 내년에 양도해야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1.10.13 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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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13 11:29 입력
  
이우진
이우진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www.rtax.co.kr
 
 
Q : 저는 주택이 2채인데 양도세가 걱정이 됩니다. 그 중 하나를 내년에 팔면 세금 절세가 되는지요?
 

A : 최근 정부가 세법개정 등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택을 여러 채 가진 다주택자들에게 세금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주택을 쉽게 팔 수 있도록 하여 시장에 임대 및 일반주택 공급을 늘리고 전세난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거래할 때 부담이 큰 세금 규제는 다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일반 양도소득세율(6~35%)이 아닌 50~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양도소득세 중과’ 그리고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입니다. 참여정부 때 다주택자의 주택 투기 심리를 꺾고 투기로 인한 이익을 환수한다며 도입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주택 시장이 침체되고 전세난이 심각해지자 다주택자에 대한 새로운 인식으로 임대주택 및 일반 주택 공급자로서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2010년 8월 ‘주택거래 정상화 방안’을 통해 양도소득세 중과를 201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풀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 9월 들어 정부는 내년부터 다주택자에도 연3%씩 최대 3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주겠다고 발표했고 세법개정을 통해 2012년부터 시행됩니다. 사실상 다주택자에게 부과하던 가장 큰 세금 부담 두 가지를 모두 풀어준 셈입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들의 주택양도 전략은 어느 때보다 신중해 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어느 시점에 파느냐에 따라 세금 부담이 수천만원씩 차이가 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살면서 강동구에 또 하나의 집을 더 가지고 있는 이씨가 2004년 4억원에 취득한 아파트를 6억원에 처분하려 할 때 올해 팔면 5천960여만원의 세금을 내면 되나, 내년에 같은 가격으로 판다면 양도세 중과 유예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면서 세금 부담은 4천340여만원으로 1천600여만원이나 감소됩니다. 당연히 내년에 팔아야 절세됩니다.
 
둘째, 주택임대사업에 대한 세금완화입니다. 정부는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다주택자가 한 채라도 전세를 놓고 임대사업 신고를 하면 거주하는 주택에 한해 1세대1주택자에게 적용하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주택 세 채를 가진 사람이라면 두 채를 임대사업으로 신고하면 거주하는 주택 1채에 대해선 1세대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정부가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세금을 완화해주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이를 제대로 활용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절세할 수 있는 폭이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보유주택수, 양도차익, 주택보유기간, 양도세 중과세 폐지 등 다양한 변수가 많으므로 꼭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문의 : 02-557-0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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