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감면 3년 연장 추진
개발부담금 감면 3년 연장 추진
이장우 의원 관련법 개정안 발의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5.04.21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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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종료되는 개발부담금 감면 혜택을 약 3년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장우 의원(새누리당)은 지난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발부담금은 토지 개발로 이익을 얻은 사업시행자에게 거두는 세금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던 시기 투기방지 차원에서 도입한 제도다.

 

구체적으로 토지의 형질변경 등으로 생기는 개발이익 중 일정 비율(개발비용과 정상지가 상승분 등을 제외한 개발이익의 20∼25%)을 정부가 환수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정부는 주택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4·1 주택 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마련해 개발부담금을 올해 7월14일까지 감면하도록 했다. 현재 수도권에서는 개발부담금을 50%, 지방은 100% 감면하고 있다.

이 의원은 “최근의 경제상황을 고려해 보면 1년간의 개발부담금 감면 특례로는 주택시장 정상화라는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어렵고, 민간건설경기의 회복을 통한 투자촉진과 고용창출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개정안 발의이유를 밝혔다.
건설업계는 개정안을 반기고 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감면 혜택이 연장되면 건설사의 부동산 개발에 커다란 유인책이 될 것”이라며 “건설사뿐 아니라 공공기관의 개발 사업추진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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