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봉주 변호사 “법령 완화되면 조합정관도 제때 개정 해야”
홍봉주 변호사 “법령 완화되면 조합정관도 제때 개정 해야”
주거환경연구원 정비사업전문관리사과정 교육
  • 이혁기 기자
  • 승인 2015.04.21 16: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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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봉주 변호사 ‘조합정관과 조합운영’ 강의
대의원 수는 법적 인원 초과해서 확보해야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조합정관이 도정법에 위배돼서는 안됩니다. 또 법령개정에 따른 조합정관 개정이 후속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완화되는 법령을 적용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합설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합정관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명쾌하게 풀어준 강의가 열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업계의 이목이 집중됐다.

홍봉주 H&P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지난 15일 주거환경연구원이 주관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사 과정 강좌에서 ‘조합정관과 조합운영’이란 주제로 강의했다.

홍 변호사는 “정관내용에 따라 사업이 신속하고 명확하게 진행될 수도 있다”며 “정관은 도정법과 조합 실정을 합리적으로 반영해 작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합정관은 원활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조합이 정한 가장 최소한의 근본규칙이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정관내용을 변경할 때 주의해야할 점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특히 시공자 선정 및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 등에 대한 부분은 총회에서 전체 조합원 2/3 이상의 결의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변호사는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총회결의를 통해 동의를 얻어 지자체로부터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며 “조합정관변경 내용 중 조합원자격, 조합원 제명·탈퇴, 조합의 비용부담, 정비사업비 부담시기 및 절차, 시공자·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 포함사항 등은 조합원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 변경·인가를 받아야하므로 조합정관 작성 당시 충분히 검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의원 수는 법적 인원을 초과해 여유있게 확보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는 법정 대의원수 미달로 대의원회의 효력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홍 변호사는 “최근 법정 대의원수 미달로 대의원회의 효력에 대한 소송이 사업반대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며 “나아가 임원의 임기만료에 따른 보궐선임이나 해임, 직무대행자에 대한 업무범위에 대한 내용 등도 명확하게 다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홍 변호사는 정관에 △소형주택과 조합원 동의 △이주대책 △지장물 철거, 보상제외 △분양신청 △현금청산 △준공인가 및 입주통지 △관련자료의 공개와 보존 등에 대한 내용을 실무적인 내용도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거환경연구원은 오는 22일 박순신 이너시티 대표가 강사로 나서 ‘정비구역지정·변경’을 주제로 한 강좌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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