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 과열로 치닫는 신흥2구역 일부선 선물공세… LH는 ‘뒷짐’
홍보 과열로 치닫는 신흥2구역 일부선 선물공세… LH는 ‘뒷짐’
시공자 선정 앞두고 혼탁… 도정법 규정 따라야
  • 이혁기 기자
  • 승인 2015.04.21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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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 신흥2구역에서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홍보 과열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사업시행자인 LH의 ‘나 몰라라’식의 행태가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현재 성남 신흥2재개발구역은 시공권을 확보하기 위한 건설사들의 경쟁이 뜨거운 상황이다. 이러다 보니 수주열기가 과하다 못해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일부 건설사들이 주택전시관 관람을 이유로 주민들을 버스로 실어 나르고 있기 때문이다. 또 입찰마감을 앞두고는 주민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수백명의 O/S를 동원해 화장품과 프라이팬 등을 선물로 제공하고 있다.

이를 두고 공공기관으로서 ‘투명성’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해야할 LH를 향한 비난의 화살이 빗발치고 있다. 

사업시행자가 민간 조합이 아닌 LH로서 공공기관의 입장에서 기준을 잡고 관리해야 하지만, 이 같은 혼탁을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신흥2구역은 공공기관인 LH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해 민간조합방식이 아닌 순환재개발방식에 의해 사업이 진행 중이다. 그런데도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투명성 실종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는 향후 시공자 선정이 무효로 이어지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 기준’에 따르면 건설사들이 조합원을 상대로 개별적인 홍보활동을 금지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 제13조제3항에 따르면 “건설업자 등 관련자는 조합원을 상대로 개별적인 홍보를 할 수 없다”며 “홍보를 목적으로 사은품 등 물품·금품·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했다.

나아가 법에서도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고 있는 행위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제5항제1에 따르면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법에서는 이를 위반할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도 명시하고 있다. ‘도정법’ 제84조의2에 따르면 금품·향응을 제공하거나, 받는 등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이에 대해 성남시는 신흥2구역이 민간조합방식이 아닌 순환재개발방식이라도 ‘도정법’에서 준하는 절차와 규정을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신흥2구역은 성남시가 LH를 사업시행자로 선정해 재개발사업이 진행중인 곳”이라며 “순환재개발방식인 신흥2구역도 민간조합방식과 마찬가지로 도정법에서 정한 절차와 규정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일부 주민들은 공공기관인 LH가 명확한 기준을 잡고, 시공자 선정 무효 등 사업을 지연시킬 수 있는 위험 요소들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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