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임대 비율의 조정과 의미
재개발임대 비율의 조정과 의미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5.04.21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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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해 9월 1일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을 발표하면서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비율을 조정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정책 발표이후 ‘도시정비법 시행령’과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에 대하여 개정 작업을 완료했다.


지난 3월10일 개정된 ‘정비사업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비율은 종전 17% 이하에서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은 15%로, 그 이외의 지역은 12%로 하향조정 됐다.


그리고 각각 15%와 12% 범위 이내에서 시·도지사가 별도로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 고시에 따르도록 했다.


이렇게 개정된 ‘정비사업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의 시행일이 5월 29로 다가오고 시·도에서는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을 얼마로 할 것인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개정된 법령이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은 0%에서부터 최대 15% 범위내서 지역의 사정을 감안하여 고시하도록 한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4월 6일 인천광역시는 행정예고를 앞두고 인천광역시내의 재개발사업 추진현황 등을 감안하여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을 사실상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즉,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을 종전의 17%에서 0%로 조정한다는 것이다.


인천광역시의 발표에 따르면, 인천시내의 정비사업이 대부분 정체되어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인천시내의 정비구역이 총 138개소이나 관리처분과 착공에 들어간 사업구역은 5개구역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인천시내의 재개발사업은 주택시장의 침체로 사업성이 열악하여 시공사들이 참여를 꺼리거나, 이미 시공사를 선정한 구역에서도 시공사의 자금대여 중단 등이 일반적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규제완화를 넘어서는 고강도 처방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면서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을 0%로 개정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그동안 재개발사업은 공공의 성격이 강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면서 기반시설 부지의 제공과 설치비용의 부담, 임대주택 건설,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용 지급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합원이 공공에 기여하고 있었다.


그런데 주택시장이 침체되어 사업성이 악화되는 구조 아래에서는 이런 공공기여가 사업 추진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었고, 이의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그동안의 이런 시장 여건을 반영하여 정부가 적극적인 규제완화에 나서면서 그 대표적인 제도 개선이 바로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의 조정이 된 것이다.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의 하향조정은 조합원에게는 직접적으로 금전적인 지원이 되는 결과를 보이게 된다.


재개발 임대주택을 건립하여 일반분양가에 훨씬 못미치는 대략 60% 선으로 공공에 매각하던 것을 일정부분 일반분양가로 분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의 하향은 조합원의 사업성을 일정정도 개선하게 된다.


인천광역시는 기성 시가지의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할 다른 대안이 많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재개발사업 마저 거의 중단되어 도시의 경쟁력을 더욱 약화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타개하고자 인천시는 공공 지원이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고 판단,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의 조정이라는 정책을 내놓은 것이다.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이 조정된다고 해서 인천시내에 중단되어 있는 재개발사업이 모두 재개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일부는 다시 사업을 추진해 볼 동력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인천광역시 이외에도 경기도의 대부분의 도시들에서 재개발사업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지 않으며, 부산·광주·대전·대구 등 지방 광역시와 도시들은 더욱 말할 나위가 없다.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의 새 개정안 시행은 이제 5월 29일로 다가왔고, 시도에서 별도의 고시가 없으면 수도권은 15%를, 그 이외는 12%의 임대주택을 건설해야 한다. 인천시가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을 0%로 하기까지는 아마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시를 준비하는 것은 그만큼 지역의 쇠퇴를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절박함 때문일 것이다. 다른 도시들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측면에서 별도의 고시안을 준비할 것으로 믿고 싶다.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조정에 대하여 일각에서는 서민의 주거공간 확보를 포기하는 것이라는 비난도 있다.


물론 일리 있는 주장이다. 그러나 서민의 주거안정을 서민인 재개발조합원의 부담으로 해결하는 현재와 같은 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같이 들렸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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