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재건축 재개발에 지역건설사 참여시 용적률 인센티브
대전시, 재건축 재개발에 지역건설사 참여시 용적률 인센티브
2020 대전시 도시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 이혁기 기자
  • 승인 2015.04.23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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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기존 진행 중인 정비구역의 사업성 향상을 용적률을 완화하고 지역건설업체가 참여할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추가해 주기로 했다.

 

대전시는 지난 211년 3월 수립한 ‘2020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경제ㆍ사회적 여건변화 등을 반영한 기본계획(변경)안을 마련해 주민공청회를 지난 22일 개최했다.

기본계획 변경안에 따르면 시는 우선 관련 법령 개정사업을 반영하고 사업추진이 더디거나 사업성이 떨어지는 정비예정구역을 축소했다.

168개소에 달하던 정비예정구역을 122개로 축소해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사업화를 앞당기겠다는 뜻이다.

해제되는 구역에 대해서는 소규모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전환하거나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이번에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6개소를 신규 지정, 사업추진을 지원할 방침이다.

시는 이와 더불어 기존 진행 중인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사업성 향상을 위해 허용 용적률을 상한 범위까지 완하하기로 했으며 제2종일반주거지역과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기준용적률도 각각 10%(공동재건축 제외)씩 상향하기로 했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사업의지가 있어도 사업성 부족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것을 막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변경안에는 이와 함께 정비사업 활성화는 물론, 지역경제 및 지역건설경기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방안이 담겼다.

특히 정비사업에 지역업체가 참여하면 그 비율에 따라 기존 5%에서 최대 10%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조합 등 민간이 추진하는 정비사업에 참여가 저조했던 지역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기대되는 대목이다.

시는 이와 더불어 에너지건물효율 2등급 이상 또는 신재새에너지이용 2등급 이상 중 하나를 만족했을 경우 2%의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지하주차장 전면 확보시에도 3%의 용적률을 추가로 부여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를 시작으로 시의회 의견청취 및 관련기관 협의 등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철자를 거쳐 오는 8월말 승인고시할 예정”이라며  “최근 부동산경기 회복세와 청약 훈풍과 함께 대전지역 도시정비사업도 탄력적인 추진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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