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인가처분의 법적쟁점(10)
조합설립인가처분의 법적쟁점(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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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4.24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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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변호사 / 법률사무소 정비

 

 

 

조합설립변경인가  

도시정비법 제16조 제1항 및 제2항 후문에서는 조합설립변경인가와 관련하여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합원의 동의없이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조합설립변경인가에서도 ‘인가받은 사항’에 대하여 변경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도 그것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 아닌 한 토지등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조합이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기 위해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 아닌 한 조합설립인가와 마찬가지로 법정 동의요건을 충족해야만 한다.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위한 동의요건

그런데 조합설립변경인가와 관련하여 어떤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조합설립인가와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문제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재개발조합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자 엄격한 정관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 ‘조합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이 당초 재개발조합 설립인가 당시와 비교하여 볼 때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비록 그것이 정관변경에 대한 절차가 아니라 하더라도 특별다수의 동의요건을 규정하여 조합원들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1.9.16.법률 제110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20조 제3항,제1항 제8호 의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조합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한바(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2두12853 판결), 조합설립변경인가가 당초의 재개발조합 설립인가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인 경우에는 제20조 제3항,제1항 제8호 의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동의를 얻어야 한다.

조합설립변경인가와 소의 이익

한편 조합설립인가 처분의 위법 여부 또는 효력 유무 등에 관한 다툼이 있어 조합이 새로 동의서를 징구하거나 조합설립변경인가를 하는 경우 그 조합설립인가 처분을 다툴 소의 이익이 있는지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대법원에서는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당초 조합설립변경인가 이후 적법한 절차를 거쳐 당초 변경인가를 받은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 이를 변경하는 취지의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은 경우, 당초 조합설립변경인가는 취소ㆍ철회되고 변경된 조합설립변경인가가 새로운 조합설립변경인가가 된다.

이 경우 당초 조합설립변경인가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처분이거나 과거의 법률관계가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다만 당해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당초 조합설립변경인가에 기초하여 사업시행계획의 수립 등의 후속 행위를 하였다면 당초 조합설립변경인가가 무효로 확인되거나 취소될 경우 그 유효를 전제로 이루어진 후속 행위 역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위와 같은 형태의 변경된 조합설립변경인가가 있다고 하여 당초 조합설립변경인가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소멸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2두1285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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