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관리제도가 있으나마나 한 제도로 전락하고 있다.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불법이 판을 치고 있는데도 공공에서는 어떠한 제재도 가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시공자 선정기준’에서는 정해진 합동홍보설명회를 제외하고는 건설사들의 개별 홍보활동, 금품·향응 제공 등을 일체 불허하고 있다.
게다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도 건설사들의 개별 홍보활동을 제한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해당 건설사는 참여자격이 박탈되는 동시에 법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로 처벌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건설사들의 수주행태를 보면 이를 비웃기라도 하는 모양새다.
시공자 선정에 나선 서울 강남의 한 재건축단지와 경기 성남의 한 재개발구역에서 수주를 앞둔 일부 건설사들이 조합원들을 상대로 개별 홍보활동을 벌이는가하면 선물공세도 서슴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관리·감독의 의무가 있는 공공에서는 나 몰라라 하고 있다. 공공으로서의 의무는 다하지 않으면서 조합에게만 기준을 지키도록 강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스러울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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