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신의 Money&money>공공의 개입 확대는 바람직한가?
<박순신의 Money&money>공공의 개입 확대는 바람직한가?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1.10.12 04: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1-10-12 16:54 입력
  
박순신
이너시티 대표이사
 
 
정비사업에 있어서 공공 개입의 가장 크고 분명한 명분은 아마도 세간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는 재개발사업은 ‘부정과 비리의 온상이다’라는 말이 아닐까 합니다.
 

공공에서 발표한 자료들을 살펴보면 재개발·재건축사업의 부정과 비리의 연결고리는 사업초기에 추진위원장과 일부 업체가 결탁하여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렇게 구성된 추진위원회에 정비업체가 자금을 지원하면서 뒷거래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진위원회에 자금을 지원하는 정비업체 뒤에는 다시 거대 기업인 건설회사가 버티고 있는 비리구조를 갖추게 된다는 시각입니다.
 
이런 구조가 얼마나 많은 정비사업장에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토지등소유자의 피해가 얼마나 되는 지도 정확하게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일부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모든 정비사업장은 그렇다”라고 일반화하는 오류를 범한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서울시와 국토해양부는 이런 부정과 비리를 근절하기 위하여 정비사업에 공공관리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서울시 발표를 인용하면 공공관리제도를 시행하면 정비사업에서 부정과 비리가 줄어들고, 사업기간은 단축될 것이며, 조합원 1인당 부담금을 1억원씩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비사업에 공공관리를 도입하기 이전에 도정법에 정비사업전문관리자 제도를 도입하면서도 비슷한 이유와 효과를 기대한다고 했었는데 부정과 비리는 근절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서울시는 공공관리제도를 전면적으로 시행하면서 초기의 사업자금을 서울시의 정비기금을 활용하여 융자하여 주면 문제가 해소될 것이고, 자금조달업무를 맡고 있던 시공사는 사업시행인가후에 선정토록하는 조례안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공관리를 시행한지 이제 1년여 정도 지났기 때문에 그 공과를 논한다는 것은 빠르겠지만 서울시의 계획처럼 잘 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는 새로운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공공의 개입을 더욱 확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지난 1년 공공관리제도를 운영하는 동안 정비사업조합에서는 사업비를 적절하게 조달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공공관리제도를 도입하면서 여러 전문가가 지적하였던 공공관리제도가 가지고 있는 한계와 문제를 간과하고 제도를 시행을 하였던 결과입니다.
 
최근 들어 공공의 개입이 더욱더 확대되고 있은 데 이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공이라고 칭하는 국가와 지자체 그리고 정부투자기관들은 공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정된 예산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공공의 개입이 필요한 곳에 집중하여야 합니다.
 
공공관리제도는 공공이 개입하면 부정과 비리의 온상이 사라질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공이 민간보다 반드시 투명하거나 공정하다는 것은 증명하기 쉽지 않습니다.
 
종종 언론에 보도되듯이 공공기관과 그 기관에 종사하는 분들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수사와 비난의 대상이 되는 사례를 찾아보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닌 실정입니다. 최근에 언론에서는 정부고위직 인사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민간이 시행하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은 부정과 비리의 온상이고, 공공이 개입하면 투명하게 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보다는 합리적인 제도를 통해 비리와 부정을 근절시키고 공공의 개입은 정말 필요한 곳에 집중하는 것이 보다 더 바람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공관리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초기 정비사업비를 정비기금 등으로 융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바닥이 금방 드러날 것이고 대부분의 지자체에는 정비기금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도 않은 것을 도외시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정비사업비의 초기 조달을 위해서는 금융기관을 활용하는 방안, 그리고 정비사업 이후에 대폭 증가하게 되는 세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조달하는 방법 등을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비사업 초기의 비용을 건설사나 정비사업전문관리자가 아닌 데서 충분히 조달할 수만 있다면 과도한 공공개입을 억제하면서 부정과 비리의 사슬을 끊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