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이나 추진위원회 임원을 선출할 때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표준선거관리규정을 제정했다.
시는 6일 공직선거법에 의한 절차와 방법을 준용하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특성을 반영, 정비사업에 특화된 선거관리 규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새 규정에 따르면 각 조합과 추진위는 임원 선출기구인 선거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하고 모든 선거 관리를 선관위에서 주관해야 한다.
또 후보자 등록부터 투·개표, 당선자 공고까지 모든 세부 절차와 방법을 표준화하고 주체별 역할과 업무 범위도 구체화해야 한다.
임원은 임기가 끝나기 60일 전에는 새 임원을 선출하기 위해 선관위 구성을 시작해야 하고 선관위는 임기 만료 30일 전까지 선거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3자에 의한 투표는 전면 금지되고 총회 참석, 사전투표, 우편투표 중 하나를 선택해 투표해야 한다.
아울러 임원 선출과 관련된 모든 자료와 선관위 회의록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시는 조합과 추진위원회가 스스로 구속력을 가질 수 있게 선거 규정 고시일로부터 1년의 제·개정 기간을 뒀다.
각 조합은 이 기간 내 총회를 거쳐 선거관리규정을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시는 표준선거관리규정을 제정하지 않거나 미루는 조합, 추진위는 사업자금 공공융자 대상에서 배제하고, 정비사업 시행 관련 각종 인허가(변경)시 표준선거관리규정 제정 여부를 확인하는 등 행정적, 재정적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제원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선거관리규정을 제정하지 않는 조합은 도정법 77조에 따라 정비사업 시행과 관련해 각종 인·허가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