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법 개정안’ 국회 처리 무산
‘도정법 개정안’ 국회 처리 무산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5.05.06 15: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가 9ㆍ1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추진해온 공공관리제 적용 사업지의 시공사 조기 선정 방안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개정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달 29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정법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관련 법안이 19건에 달하는 등 논의 사항이 복잡하고 많다는 이유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대신 법안소위 내 여야 의원과 정부 관계자가 참여하는 ‘별도 소위’를 구성해 심의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4월 임시국회 법안심사소위 의사일정을 추가하지 않을 때에는 사실상 6월 임시국회에서나 논의가 가능하게 됐다.

현재 서울시는 모든 정비사업에 대해 정비구역 지정고시일로부터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 의무적으로 공공관리제를 적용하도록 하고, 시공사 선정시기도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정하도록 조례로 못박아 두면서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개정안은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고자 공공관리제 적용 지역도 주민(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가 찬성할 때에는 시공사 선정시기를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앞당길 수 있도록 했다.

국토위 관계자는 “도정법 개정안이 19건에 달한다. 이들 법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 필요하다”면서 “‘여야의원 2+2’ 등이 참여하는 소위를 구성해 이곳에서 대안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민주거복지특위원회(위원장 이미경 의원)가 지난달 채택한 ‘주거기본법’과 공항 주변 지역 고도제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항공법 개정안’은 원안 처리됐다.
이들 법안은 30일 국토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될 예정이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