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10% 상향
울산,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10% 상향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5.05.07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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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재개발·재건축구역의 용적률을 10% 상향 조정한다.

 

울산시는 7일 재개발·재건축구역(상업지역 제외)의 기준용적률을 10% 상향하는 내용의 '2020년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을 공고했다.

 

시는 도시기능 회복, 주거환경이 불리한 지역의 계획적 정비, 지지부진한 재개발·재건축사업의 활성화 등을 위해 계획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기본계획안에는 또 정비예정구역(87개 구역, 604만7천200㎡) 조정과 인센티브 다양화 방안 등이 포함됐다.

 

정비예정구역은 애초 87개에서 65개로 줄였다. 23개 구역(사업 완료 8개, 일몰제 적용 8개, 지정기준 강화 7개)을 해제하고, 주민제안에 따라 1개를 신설했다.

 

조정된 정비예정구역은 주거환경개선사업 11개, 주택재개발사업 46개, 주택 재건축사업 5개, 도시환경정비사업 3개 등이다. 

 

시는 이와 함께 공공이용시설을 확보할 경우 확보한 면적의 3분의 1을 공공시설부지 제공 면적으로 인정하고, 소규모 휴식시설을 제공하면 용적률을 높여주는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인센티브는 최소 5∼15% 정도의 용적률 상향 효과가 있어 정비사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이 기본계획안은 기초자료 조사, 주민설명회, 전문가 자문위원회 등 주민의견 수렴과 검토 과정을 거쳤으며 앞으로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청취(6월), 도시계획위원회(7월)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울산시 이재곤 도심활성화 담당은 "계획안이 확정되면 재개발 사업에 활력이 붙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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