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측면서 본 생활권 계획 보완 사항
정비사업 측면서 본 생활권 계획 보완 사항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5.05.08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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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우원
  세종사이버대학교 교수

 

  그동안 우리나라 도시계획체계상 도시기본계획이 존재하지만 이와 무관하게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기 일쑤였다.

왜냐하면 도시기본계획은 도시 전체에 대한 계획적 관리를 위한 큰 밑그림인 반면 도시관리계획은 대규모 도시기반시설은 물론이고 골목길, 어린이공원과 같은 소규모 도시기반시설에 대해서도 위치와 규모를 정하는 구체적 결정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수많은 구체적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과정에서 일일이 도시기본계획과의 상합성을 확인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가능하지 않는 일이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을 구체화하고 생활권의 특성과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생활권의 발전방향, 관리구상을 제시할 수 있는 중간단위의 계획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이것이 생활권계획의 출발이었다. 이렇게 해서 생활밀착형 지역 단위 도시계획으로 생활권계획이 등장하게 되었던 것이다. 

2014년부터 서울시에서는 도시기본계획에 해당하는 ‘2030서울플랜’을 수립하였고 이의 후속계획으로서 생활권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생활권계획에서는 도시기본계획을 구체화하고, 지역밀착형 계획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생활권을 대생활권에 해당하는 ‘권역’과 소생활권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구분했다. ‘권역’은 도심·부도심 등 중심지와 배후지를 포함하는 공간범위로, 서울시 전체에서 도심권, 동북권, 동남권, 서북권, 서남권 등 5개 권역이 대상이 된다.

반면에  ‘지역’은 주민들의 일상적인 생활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범위로서 지구중심·주요 역세권과 배후지역을 포함하는 116여개 지역이 해당된다.

이렇게 계획적 위계는 갖추었지만 생활권계획의 핵심은 ‘주민참여’이다. 생활권계획에서는 그간 도시계획에서 미흡했던 실질적, 내용적 주민참여를 보완하기 위하여 ‘생활권계획 참여단’을 구성했다.

이것으로 생활권계획이 완성될 수는 없다. 더 엄정한 검토와 세밀한 계획 수립이 요구된다. 특히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정비사업 측면에서 보면 생활권계획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없지 않다.

첫째 생활권계획을 통해 모든 관련 계획의 총합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토지이용에 대한 규제와 영향을 미치는 관련계획은 교통계획, 정비계획, 주거지관리계획, 산업계획, 용도지역계획 등 참으로 다양하고 폭넓다. 게다가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각종 조례와 눈에 보이지 않은 행정계획도 많다.

그동안 이를 확인하는 일은 온전히 주민들의 몫이었다. 주민들이 직접 발로 뛰어다니면서 관련 공무원을 만나서 확인하고 드러나지 않은 내부 지침이 없는지도 점검해야 한다. 이제 관련계획이 하나의 계획으로 통합되거나 하나의 도면으로 정리되었으면 한다.

둘째 차제에 불합리한 주거지역 세분화에 대한 재검토도 이루어졌으면 한다.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세분화가 이루어질 당시 그 기준은 밀도현황에 맞추어져 있었다.

이 기준으로는 미래를 담보할 수 없고 그 이후 세분화의 재정비도 이루지지 않아 초기의 불합리한 결정이 유지되어 왔다.

본격적인 일반주거지역의 세분화 재정비에 앞서 세분화 개선을 위한 기준과 가이드라인 제시가 생활권계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도시계획의 예측가능성이야 말로 주민 참여 도시계획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주민참여가 민원해결의 장이 되어서 안 되겠다는 선언이 필요하다. 도시계획에 있어서는 이해관계자들 간에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도 많고 개인의 민원해결 기회로 활용하려는 움직임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도시계획에서 바람직한 주민참여의 전형으로서 실험적인 노력을 이번 기회에 시도해보는 것이 어떨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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