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우려 아파트 민관합동 재건축 법안 발의
붕괴우려 아파트 민관합동 재건축 법안 발의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5.05.15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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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 우려가 있는 공동주택에 대해 민관 합동으로 재건축을 가능케 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함진규 의원(새누리당 시흥갑)은 지난 14일 "준공된 지 40년 이상 된 안전우려 공동주택(E등급 나홀로아파트)는 건물의 노후도가 심해 붕괴 등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음에도 현재 상당수 저소득층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이같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노후화가 상당히 진행돼 안전우려가 있는 공동주택은 가구 수가 적고 현행 제도로는 사업성이 낮아 거주민에 대한 이주대책 마련이 어렵고, 건축의 위험도에 따른 긴급한 정비사업을 필요로 하나 행정적 절차가 장시간 소요돼 현행의 일반적인 재건축 사업으로는 정비가 어려운 실정이다.

개정안은 붕괴 위험을 안고 있는 안전우려 공동주택에 대해 긴급히 정비사업을 해야 할 경우 민관 합동사업자가 기초단체장에게 정비계획을 제안할 수 있게 하고 정비구역 지정권한을 광역단체장에서 기초단체장으로 이양해 신속히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하며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건축을 허용하되, 이에 따른 소형 주택 공급의무를 면제토록 하고 있다.

함진규 의원은 “연령이 오래돼 붕괴 위험을 안고 있는 나홀로아파트가 전국에 10여 곳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안이 개정되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입주민과 인근 주민에 대한 안전이 확보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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