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자 신고됐어도 1/2 동의 없었다면 무효”
시공자 신고됐어도 1/2 동의 없었다면 무효”
  • 박노창 기자
  • 승인 2011.10.12 04: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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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12 15:46 입력
  
서울행법 “롯데건설, 신반포2차 시공권 없다”
총회 과반 참석에 과반 찬성으로 선정땐 무효
 

롯데건설의 신반포2차 아파트 재건축 시공권이 날아갔다.
 
구청으로부터 시공자 선정신고 수리처분까지 받은 곳이지만 총회 당시 전체 토지등소유자 1/2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면 무효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다시 말해 전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정된 경우 시공자의 지위가 없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신반포2차처럼 시공자 선정신고를 마친 사업장이라고 해도 토지등소유자 1/2이상의 동의를 얻었느냐, 그렇지 못했느냐에 따라 다시 한번 시공권 유무에 대한 논쟁이 불붙을 전망이다. 
 
지난달 2일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심준보 판사)는 이모씨가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시공사 신고수리 처분 등 무효’ 소송에서 “시공자 경과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문언 그대로 ‘토지등소유자 1/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신반포2차의 시공자 신고수리 처분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시공자의 경과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도정법〉 부칙 제7조제2항은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은 조합으로서 토지등소유자 1/2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공자를 선정해 이미 시공계약을 체결한 정비사업 또는 2002년 8월 9일 이전에 토지등소유자 1/2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공자를 선정한 주택재건축사업으로 이 법 시행일 이후 2월 이내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당해 시공자를 본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공자로 본다”고 돼 있다.
 
법원은 이 시공자 경과규정에 대해 엄격하게 해석했다. 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 각종 비리나 부작용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경쟁입찰 방식을 전면적으로 도입하면서 예외적으로 토지등소유자 다수 의사와 일치한 경우에만 시공자 지위를 인정하겠다는 게 이 조항의 취지라는 것이다.
 
나아가 법원은 2002년 8월 9일이 지난 다음에 징구한 추가동의서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를 유효한 동의로 본다면 기준일 이후에 추가동의서를 모아 경쟁입찰을 피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경쟁입찰로 시공자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한 〈도정법〉의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것이다.
 
법원은 “2002년 8월 9일 이전에 토지등소유자 1/2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구청에서는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시공자 신고를 수리해 경과규정을 명백히 위반했다”며 “예외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시공자 선정신고까지 받아주면 그로 인해 토지등소유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중대·명백한 하자”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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