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진의 세무-이게 이렇죠>철거 주택의 재산세 증가 이유
<이우진의 세무-이게 이렇죠>철거 주택의 재산세 증가 이유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1.09.29 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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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29 14:32 입력
  
이우진
이우진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www.rtax.co.kr
 
 
Q : 우리 조합의 아파트는 2011년 5월 24일자로 ○○구청에 멸실 신고를 필하고, 철거 중에 있어 7월에 납부하는 재산세 주택 분(50%)은 납부 면제되었습니다. 그러나 9월에 납부하는 재산세토지분의 세금이(주택 분 50% 면제) 작년 대비 턱없이 많이 부과되었습니다. 실제로 33평의 경우 2010년도 7월과 9월 합계 재산세액이 110만원 정도였으나, 2011년에는 9월(주택은 해당 없음) 토지분 재산세액이 130만원 정도 부과된 실정입니다. 따라서 많은 조합원들이 아파트가 멸실되고 토지만 있는 상태면 재산세가 줄어야하는데, 반대로 많아진 이유에 대하여 질의가 많습니다.
 
 
A : 재산세가 줄어든 경우는 이해가 되나 증가된 경우는 일반 상식으로도 이해되지 않아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검토한 바 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률적 근거 검토의견=〈지방세법〉 111조(세율)에 의하면 토지의 재산세율의 경우 0.2%에서 4%까지 다단계이고, 이 법에 따라 위 조합은 재건축대상토지이므로 그 중 가장 낮은 0.2%세율로 낮게 분리과세됩니다. 그리고 주택의 경우 세율은 과세표준 크기에 따라 0.1%에서 4%로 단계적으로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과내용 검토=질의내용을 관할구청에 알아본바 재산세 부과에 있어 2010년에 비하여 일부조합원은 약 10만~20만원 줄어들었고 일부조합원의 경우 약 10만~20만원이 증가된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2010년에 비해 주택가액 중 건물가액은 철거로 없어지고, 토지 공시가격에 대한 과세표준 적용률이 60%에서 70%로 높아지고 세율이 앞의 경우처럼 오히려 높게 적용되었습니다. 즉 건물가액이 없어진 것 이상으로 토지에 대한 과표와 세율이 높게 적용되었습니다.
 

위 사실을 종합해 보면 주택과 토지에 대한 적용세율이 각각 다르고, 과세표준 적용률, 세부담 상한률 등 적용이 복잡한 세율체계로 인해 세부담이 증가된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른 조합의 경우 지난 해 이와 유사사례가 발생하여 정부에서 2010년도에 세법개ㅐ� 통해 일부 보완하여 크게 증가되지 않도록 하여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에서는 조합원 개인별로 세부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공통적인 사안이므로 관할 관청 담당자의 해명 및 설명을 참고하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행 세법이 그렇다해도 일반 상식에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최소한 재건축 기간동안에는 세부담이 더욱 감소되도록, 즉 주택이 없지만 주택 부수토지로 보아 세부담이 적어지도록 하는 정책적 배려와 이에 따른 추가적인 세법 개정 작업 등이 요구됩니다.
 〈문의 : 02-557-0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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