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향훈의 정비사업 Q&A>정관변경과 동의철회 가능 여부
<김향훈의 정비사업 Q&A>정관변경과 동의철회 가능 여부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1.09.08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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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08 09:45 입력
  
김향훈
변호사(종합법률사무소 센트로)
www.newtn.co.kr
 

Q :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당시에 첨부하였던 정관안을 창립총회에서 확정하는 과정에서 사무실 주소 변경,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른 정관수정 등 경미한 사항들에 대한 추가·변경·삭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이유로 하여 일부 사람들이 조합설립동의 철회서를 제출하였는데 유효한 철회인지요?

A : 1. 동의철회 사유로서의 정관변경의 의미=도정법 시행령 제28조제4항 및 제26조제2항제5호를 종합하면 “조합설립의 인가에 대한 동의 후 조합정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조합설립의 인가신청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동의서 징구시에 첨부되는 정관안은 국토해양부가 공포한 표준정관 또는 이것을 극히 일부만 수정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 후 창립총회때까지는 법령변경과 정비구역 변경 등의 사정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반영하기 위한 정관수정은 불가피하며 실제로 창립총회 때 1호 안건으로 상정된 정관안은 당초 동의서 징구시 제시되었던 정관안과는 일정한 차이가 있게 됩니다.
 

이렇듯 거의 대부분 있게 되는 정관의 수정 또는 변경을 모두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의 철회사유로 볼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2. 대전고등법원(2011. 5. 26.선고 2010누1437) 판결=필자가 조합측을 대리하여 수행하였던 대전고등법원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 있습니다.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 소정의 ‘조합정관’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어 동의철회가 가능한 경우란 조합정관에 있는 토지등소유자들이 재개발사업에 참여할지 여부의 의사를 결정함에 필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라고 봄이 입법취지에 비추어 상당하고, ~ 창립총회에서 승인된 조합정관의 변경 내용을 보면, 사업시행면적의 경미한 축소,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른 일부 조항의 변경, 일부 조항의 문구 수정, 조합원의 자격상실 및 임원의 자격에 관한 규정의 변경에 불과할 뿐 재개발사업에 참여할지 여부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이 변경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 결국 피고로서는 위 9명의 동의철회를 ~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동의자 수 산정에서 제외하지 아니하였어야 한다.”
 

3. 서울행정법원(2011. 7. 22. 선고 2010구합25749) 판결=반면에 서울행정법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판시함으로써 위와는 다른 견해를 취하였습니다.
 

“조합설립동의의 철회를 제한하는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8조제4항 단서는 문언 그대로 조합설립의 인가신청 전에 신축건축물의 설계개요 등 같은 시행령 제26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었다면 ‘그 변경 내용의 경중을 불문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른 조합설립의 인가에 대한 동의의 철회를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서면동의제도의 본질에 부합할 뿐 아니라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재산권, 주거권을 보장하고, 재건축 동의 여부 결정에 작용하는 실질적 요인들을 감안한 자유로운 의사형성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판결문에서는 무려 8페이지에 걸쳐서 이 점에 대하여 매우 상세한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 판결의 실제사안에서는 정관변경이 문제가 된 것은 아니고 동의서에 기재되었던 건축연면적의 0.045% 감소, 건축면적의 3% 증가, 건폐율이 22.81%에서 23.57%로 변경된 것이 문제되었는데 이러한 변경을 이유로 한 9명의 동의철회를 유효하다고 보아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였습니다.
 

4. 결어=거의 모든 사업구역에서는 동의서 징구 후 창립총회 개최시까지의 사이에 관련법령의 개정과 정비구역변경 등을 이유로 하여 설계의 개요 등에 관한 경미한 변경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위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따른다면 이러한 모든 경우에 철회가 가능하다고 보게 되어 창립총회 이후 대규모적인 철회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창립총회에서는 조합정관을 ‘확정’하는 것이지 ‘변경’하는 것이 아닙니다(시행령 제22조 제4항 제1호). 또한 시행령 제26조 제2항의 각호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설계의 ‘개요’, 비용의 ‘개략’적인 금액, 비용 분담의 ‘기준’, 소유권 귀속에 관한 사항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초기에 매우 정확하게 확정지을 수 없다는 점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경미한 변경은 철회사유에서 제외된다”는 논리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문의 02-532-6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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