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희 구정희법무사사무소 대표
구정희 구정희법무사사무소 대표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통달한 20년 베테랑 법무사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5.06.0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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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를 재정비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있어 전문가인 설계사가 건축을 설계한다면, 사업진행과정에 따른 모든 권리를 설계하는 전문가인  법무사 역시 반드시 필요하다.

구정희 법무사는 개업 초창기부터 도시정비사업만 집중적으로 연구하여 다양한 현장경험과 실무이론을 바탕으로 한국감정원 도시정비사업단 자문법무사, 주거환경연구원 연구위원 등으로 왕성히 활동해온 국내 최고의 재건축·재개발 전문 노하우를 가진 20년 경력의 베테랑 법무사다.

도시정비사업에 특화된 전문법무사는 추진위원회 단계부터 조합의 해산, 청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등기업무와 함께 사업시행단계에서 이주비 설정등기, 신탁등기, 제한물권 말소등기, 건물멸실등기를, 사업완료 후에는 신축한 건축물 및 조성한 대지에 대한 보존등기까지 처리해야 한다.

여기에 법원업무, 조합업무, 관청업무까지 모두 직접 발로 뛰며 처리하기 때문에 등기업무는 물론 세무, 지적, 도시계획, 행정법규에도 준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구 법무사는 각 조합의 실정에 맞는 조합원 관리 프로그램을 맞춤 제작하여 관리하고 있다.

동, 호수만 입력하면 해당 조합원의 모든 정보를 한눈에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는 최첨단 시스템으로 지난 2007년 미아1-1구역(SK건설 북한산시티아파트) 건에서 그 진가를 톡톡히 보여주었다.

“54개동 5천327세대로 2007년 당시 국내 최대 규모의 재개발 사업자였는데, 극심한 대립과 분쟁으로 행정업무가 마비된 조합에서 2년간 상근하면서 조합원 분양계약 및 입주사무대행, 국공유지계약, 조합원총회, 미입주자에 대한 채권보전, 준공인가, 이전고시 및 소유권 보존등기 등의 절차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가장 기억에 남는 사업장이기도 합니다. 10여개의 조합에서 발생될 수 있는 사건을 1개 조합에서 모두 경험할 정도로 복잡한 현장이었거든요.”

현장에선 경험만큼 위대한 무기도 없다. 20여 년을 한우물만 파온 구정희 법무사에게 도시정비사업은 그야말로 훤히 내려다보이는 손바닥 안이 아닐까.

훈풍을 맞은 재건축·재개발 사업만큼이나 그의 노하우가 더욱 빛을 발휘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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