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ㆍ재건축 임원선출ㆍ시공자 선정에 전자투표 도입
재개발ㆍ재건축 임원선출ㆍ시공자 선정에 전자투표 도입
함진규 의원, 도정법 개정안 발의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5.06.11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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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의결에 전자투표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함진규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조합임원의 선거나 시공자를 선정할 때 인터넷 등을 활용한 전자적 투표방식을 도입해 의결하는 방안이 담겼다.

임원 선출은 물론 총회 소집과 조합 정관 개정 등 중요사항을 전자투표로 의결하는 방안이다.

현재는 조합임원이나 대의원 선출, 정관 변경, 시공자ㆍ설계자ㆍ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또는 감정평가업자의 선정ㆍ변경 등을 할 때에는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지만, 조합원 상당수가 직장생활 등 생업으로 참여가 저조한 상황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경제적 영향을 미치는 결정사항을 소수가 처리하면서 조합원의 이익침해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는 게 함 의원의 설명이다.

함 의원은 “어떤 사안이라도 투명성과 효율성이 중요하다”면서 “조합원의 참석에 따른 불편을 덜어주는 동시에 다수 조합원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전자투표를 허용하면 조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면결의서에 대한 위ㆍ변조 논란이나 집행부와 조합원 간 의견 충돌도 감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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