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50만미만 시·군에 재개발·재건축 구역지정 위임
경기도 50만미만 시·군에 재개발·재건축 구역지정 위임
  • 이혁기 기자
  • 승인 2015.06.16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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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경기도내 인구 50만 미만 시·군에서는 정비구역 지정·해제를 직접 하게 된다.

경기도는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17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관한 사무를 시군에 위임한다고 16일 밝혔다.

기존에는 50만 미만 시군의 경우 시장·군수가 도지사에게 정비구역 지정·해제를 신청하면 도지사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해제를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시장 군수가 구역지정을 직접하게 되면 행정절차가 간소화돼 사업 처리기간이 단축되면서 정비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경기도내에는 평택, 광명, 의왕, 의정부, 구리 등 22개 시군이 50만 미만 도시에 해당한다.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는 시장이 직접 정비구역을 지정 또는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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